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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08 . 02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o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한편, 

  o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리조정 상한폭을 설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임.


1.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변동금리부 대출로만 취급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은행권과 함께 변동금리부 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

   ①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혼합형 상품의 개발 및 취급 확대 유도

   ② 고정금리부 대출의 경우 DTI한도 산출시 기본비율(40∼50%)에 5%p 가산(2007.3월 시행)

   ③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최고 0.165%→0.3%, 2007.7월 시행)

   ④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등의 고객 통지 강화
      (2007.4월 시행)


▣ 이러한 노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2006.9말 기준 97.4%에서 
   2007.5말 기준 93.6%로 감소되었으며,

  o 반면, 혼합형 및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확대되었음.
     (2006.9말 2.6%→2007.5말 6.4%)

  o 한편, 신규취급 대출기준으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2007.5월중 83.7%로 2006.9월중 91.5%보
     다 크게 축소 

    ※ <참고> 신규취급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 (2006.9월)91.5→(2006.12월)80.2→(2007.3월)81.3→(2007.4월)84.6→(2007.5월)83.7


2. 향후 감독방향

▣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미국(69%), 영국(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

  ① 금리변동 위험 등에 대한 고지 의무화 검토

    - 대출취급 후 기간경과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을 은행들이 차주에게 반드시 고지․설명토록 의무화(감독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중

  ② 금리조정 상한제(Cap)의 도입 검토

    -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
      도(Cap)를 설정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품별 금리상한의 구체적인 수준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측면과 리
      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

    - 동 제도는 미국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조정 상한을 설정토록 하되 
      구체적인 상한수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