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감위-공정위 공동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방안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1 . 28
첨부파일

▣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11.27(화) 체결하였음.

  o 양 기관은 금년 4월부터 국장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실무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MOU는 금융회사 합병,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의 업무
   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o 양 기관이 각각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① (금융회사 합병 등)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

   ② (부당 공동행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
      여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

  o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
     국은 행정지도시에 금융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 

   ③ (불공정 거래행위) 사업자-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중복조사ㆍ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o (중복조사) 양 기관은 조사개시 전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 등을 사전
     에 문의하고,

    - 상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지하
      고 조사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기구에서 협의 

  o (중복제재)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별
     도로 조사ㆍ조치하지 않되, 

    -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
      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부당 표시ㆍ광고)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를 처리하되, 상대 기관의 조사 
      또는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 

   ⑤ (금융약관) 금융약관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ㆍ개정
      시에 반영


▣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o 양 기관 위원장이 12월중으로 소관업무 및 정책방향에 등에 대해 교차 강연하고

  o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양 기관은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되어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
   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