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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 전면 개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9 . 04 . 02
첨부파일

▣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본시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o 현행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단일화하고, 평가대
     상을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o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


《기대 효과》

가. 금융투자업자간 규제의 차이 해소

▣ 증권회사 등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업자간 규제
   의 차이를 해소 

  o 만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와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자산
     운용회사가 상이한 평가 제도를 적용받게 됨.


나. 경영실태평가의 적합성 및 객관성 강화

▣ 금융환경 변화로 유의성이 떨어진 평가지표를 대폭 교체하고, 계량평가 시기를 월별로 단축함에 
   따라 평가의 적합성이 향상

  *시험운영(Simulation)결과, 계량평가 등급의 평균은 현행 제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회사별 차이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3등급 비중: 71% → 52%)


▣ 또한, 비계량지표 축소로 평가의 객관성 확대


다. 우량 금융투자업자의 평가 부담 경감

▣ 계량평가 결과가 취약한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비계량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우량한 금융투자업
   자에는 오히려 평가부담이 경감


《향후 추진일정》

▣ 2009.4월중에 적용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
   정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