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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9 . 04 . 23
첨부파일

1. 검토 배경

▣ 투자자의 펀드운용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
   하는 방법을 모색

  *현재 우편발송 위주로 제공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비용ㆍ시간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o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을 수정할 방침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고 중요치 않은 
      사항은 수시공시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성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보고서 제공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반면 그 비용은 자산운용회
   사가 부담함으로써 일부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가 발생

  *판매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중 비용이 적게 드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상황

  ㅇ 투자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2. 개선안 주요내용

▣ (제공방법) 전자우편 또는 직접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
   공시방법을 활용. 다만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원화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지점 등에 방문하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o 펀드판매시 투자자가 작성하는 서식에 ‘보고서 제공방법’ 관련 항목을 새로 마련하고, 동 
     항목의 경우 투자자가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도록 행정지도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을 원할 경우 전자우편, 수시공시방법, 우편발송의 세 방법중 
      하나를 투자자가 반드시 선택하도록 함.


▣ (보고서 세분화) 자산운용보고서를 ①요약보고서와 ②전체보고서로 구분(요약보고서는 분기별, 전
   체보고서는 1년단위로 제공)

  *현재는 요약보고서없이 전체보고서 하나만 작성하여 발송하고 있음

  **요약보고서는 투자자의 주요관심사항(수익률 추이, 투자대상자산 내역 등)에 대해 분기별로 이
      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전체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포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

  o 전체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현행 자산운용보고서의 항목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
     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기재내용 검토시 기본원칙]
      : 수시공시 등 다른 방법으로 기제공(예: 의결권행사내용)되거나,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
        이 없는 항목(예: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은 삭제하되, 투자관련 주요정보(예: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등)는 기재내용에 새로 추가


3. 향후 추진계획

▣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할  
   방침

  o 추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