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 여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o 전국 5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10.26∼10.30 기간중 금융회사 직원, 기업 및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본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 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o 특히 외국환거래법 개정(2009.2.4.)에 따라 외국환은행앞 신고절차 누락 등 법규위반시 거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과 기업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할 예정임. *2009.2.4일부터 행정처분 변경(1년이내 거래정지→ 과태료부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