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총회 기간 중 미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와 「AEO 상호
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9.11테러 이후 탄생한 개념으로서 수출
입업체, 관세사, 창고업자, 선사, 항공사 등 수출입화물의 흐름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
들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AEO 상호인정협정은 최근 무역업계에 가해지는 화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엄격한 통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서
o 9.11테러 이후 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통관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들이 많은 애로를 겪는 등, AEO제도가 실질적인 무역장벽(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온 것을 배경
으로 하고 있으며
o 최근에는 미국의 AEO기업이 해외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 획득을 요구하는 등 AEO 인증이 거래선
유지ㆍ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2010.5월 현재 45개국이 AEO제도 도입, 7개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159개국이 WCO에 AEO 제도
도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
▣ 금번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미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 미체결국가와 비교하여 신속통관 등 차별적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
- (물류비용 절감)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에 따라 연간 2,473억원 절감
- (통관시간 절감) 수입화물 검사 선별시 통관소요 시간이 5~7일 추가 소요
- (기업이미지 제고) 기업 신뢰성 제고를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 및 수출경쟁력 강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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