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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한-EU FTA, 원산지증명은 유럽 수출 보증 수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0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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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4일 청사 10층 강당에서 관내 5,830개 대 EU 수출업체 중 FTA 혜택
   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7개 기업을 우선 인증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이들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
   으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등에 대한 ‘한-EU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세관은 현재 한-EU FTA협정 미발효로 인해 대 EU 수출기업에 대한 품목별 인증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 업체가 올 하반기 협정 발효 즉시 관세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통해 대 EU 수출
   업체가 FTA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 설명회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도입 취지, 필요성, 인증 절차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사례 등을 세관 FTA 전담직원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된 강사
   진이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란 수출업체가 한-EU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를 미리 교부하고, 한-EU FTA협정 발효시 가인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품목에 대해 정식
   인증서를 교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수출업체가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 한-EU FTA는 앞서 발효된 다른 FTA와 달리 건별 수출금액이 6,000유로 이상이면 수출국 세관에서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