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민건강 보호ㆍ사회 안전 차원에서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
입을 차단하기 위해,
o 석면함유제품, 폐전자제품류 등의 수입시 환경부 등 관리부처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세관장확인제도란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ㆍ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
▣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o 폐기물의 수출입관리강화를 위해 확인대상 폐기물의 범위에 “폐전기ㆍ전자제품류”를 추가하였
고,
o 국민건강을 위해 “비타민제 등 의약외품”과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일명 보톡스 주사제)”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o 특히, 석면 관련 제품의 요건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제조금지물질의 수입승인 확인 대상물품에
“석면함유 의류 등”을 포함하였다.
▣ 또한,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대상물품이나 요건승인 방법이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o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에서 “전복”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 대상품목에
‘칼슘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고시 규정을 정비하였다.
o 그밖에도 우리여치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을 포함한 10여개 수출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 총 35개 법령 4,964개 품목으로 세관장확인 물품을 확대(기존 4,848개 품목)함으로써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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