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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공휴일 외국물품 자율사용이 가능한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0 . 1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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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긴급히 생산주문을 받은 경우 외국물품 사용신고를 
   다음날 할 수 있게 하고, 
   공장외 지역에서 추가 가공시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전체 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


▣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o 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
     하도록 개선하였고

  o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하였다.


▣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공휴일 원재료 선사용 및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의 절차가 생략
   되면 연간 6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o 업체별 담당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