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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제1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1 . 04 . 29
첨부파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4월 26일 터키에서 지야 알툰얄디즈(Ziya Altunyaldiz) 터키 관세청장과 제1차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화물 도착전 수입신고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고, 양국간 AEO MRA 체결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도착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 전수를 통해, 터키 관세청이 동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시 터키진출기업들의 통관소요일수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현재 터키는 도착전 수입신고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후부터 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도착전 수입신고제도에 비해 절차 시작시점에 차이가 있어 통관 지연의 요인이 된다.
또한 Single Window
구축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터키의 Single Window 구축에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수입요건확인 및 수입신고 절차를 일원화하여 통관소요일수를 평균 1일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Single Window 시스템이란 업체가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세관에 이중 신고하지 않고, 세관(Uni-Pass)에 한번 신고하고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양국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양국 관세청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양국간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는 선진화된 통관제도 도입 촉구와 양국간 AEO MRA 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여 무역 1조불 시대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