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4월 26일 터키에서 지야 알툰얄디즈(Ziya Altunyaldiz) 터키 관세청장과 제1차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화물 도착전 수입신고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고, 양국간 AEO MRA 체결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도착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 전수를 통해, 터키 관세청이 동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시 터키진출기업들의 통관소요일수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현재 터키는 도착전 수입신고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후부터 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도착전 수입신고제도에 비해 절차 시작시점에 차이가 있어 통관 지연의 요인이 된다.
또한 Single Window* 구축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터키의 Single Window 구축에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수입요건확인 및 수입신고 절차를 일원화하여 통관소요일수를 평균 1일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Single Window 시스템이란 업체가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세관에 이중 신고하지 않고, 세관(Uni-Pass)에 한번 신고하고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양국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양국 관세청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양국간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는 선진화된 통관제도 도입 촉구와 양국간 AEO MRA 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여 무역 1조불 시대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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