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이젠 “manufactured in 국명”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1 . 06 . 20
첨부파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폭 넓게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 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기로 했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APTA, GSTP 등)을 받기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할 예정임.(원산지 사전확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편, 수입산 위생도기(소변기, 세면기 등)에 표시된 원산지가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앞으로도 관세청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