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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개정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2 . 11 . 1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내용
▲ 중소 통신사업자 회계 보고 의무 완화
▲ 회계분리 대상 서비스의 조정
▲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규정 개선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1. 9(금)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간이보고 : 전체 영업보고서 서식(30종) 중 2종(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제출
   또한, 영업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의 경우 각 사업자의 IR자료 등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 상반기 회계자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수익명세서, 판매영업비 명세서 등 총 5종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를 분리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총 28개) 중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또는 기타서비스)와 통합하였다.
<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 통합 >
현행
개정안
o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o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o 위성휴대통신서비스 o 위성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o 무선호출서비스 o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기타서비스(별도분리 불필요)
   한편, 최근 LTE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G, 3G서비스와 같이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LTE서비스 도입 이후 하나의 주파수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개정(3G서비스 예시) >
현행
개정안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 최근 하나의 주파수 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구분 곤란(예, 2.1GHz : 기존 IMT2000(3G) 용도 ⇒ 3G, LTE 공용)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의 활성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행화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 19(월) 관보게재를 거쳐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 시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