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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첨단분석장비 활용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1 . 1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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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에 대해 DNA분석기와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EU 및 한-미 FTA로 그간의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FTA 원산지검증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같은 종(種)의 농수산물이라도 기후ㆍ토양ㆍ수확시기 등과 같은 재배환경의 차이에 따라 유기성분 및 무기성분의 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초로,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재배지 또는 서식지를 밝혀내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다.
각 품목에 대한 원산지정밀분석은 DNA분석기ㆍ근적외선분광광도계(NIRs)ㆍ엑스선형광분석기(XRF)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와 같은 첨단분석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DNA분석기를 이용하여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위장ㆍ반입한 것을 밝혀내어 약 20여 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적이 있고,
지난 2010년 태국에서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된 냉동갑오징어에 대해 DNA분석을 통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갑오징어임을 밝혀내고 약 60여억원의 관세를 징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상대국에서 수입되는 220여개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원산지중점감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원산지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에「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하여 원산지중점감시품목에 대한 해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분석기관과 원산지분석에 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원산지분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첨단분석장비를 통해 원산지불법세탁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