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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불법ㆍ부정무역 적발 단속실적 발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2 . 01
첨부파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011년도 불법ㆍ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음.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
2011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전년도보다 3,161억원 증가한 총 5조 9,111억원 상당임.
관세청이 밝힌 조사단속 활동의 특징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ㆍ부정무역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ㆍ법익ㆍ국가신인도의 침해정도가 큰 7대 불법 유형**에 전청 역량을 총결집함과 동시에,
*단속기간:‘11.4.11~12.30, 투입인원:총1,632명, 단속실적:2조8,072억원
**①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②고가품 불법반입, ③세액탈루, ④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⑤원산지 조작, ⑥위조상품, ⑦사이버 불법거래
- 언론 등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선제적 기획분석ㆍ테마단속* 등 전략적 접근, 한-EU FTA 발효(‘11.7.1)와 한-미 FTA 비준에 즈음하여 대외우려 불식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대북교역 중단 조치에 대응한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우회 반입 차단 등 국가ㆍ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그 적발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임.
특히, 미국 금융위기 여파 및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경기침체를 틈탄, 한탕주의식 대형 조직밀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 전년도(136건)에 비해 7% 증가한 146건의 중대범죄*를 검거하는 등 단속활동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
*피의자 3인 이상, 범칙금액 1억원 이상의 사건을 의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외무역사범은 외국산 저급 제품의 국산가장 불법수출 집중 단속으로 단속실적이 139%(6,195억원) 대폭 증가하였고,
-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연착륙(Soft Landing), 국내 제조업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마약 및 외환사범 단속실적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짐(61% 증가한 3,950억원)
전반적 단속실적 향상과 함께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등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한 밀수 등의 폐해 및 국민 동참형 홍보를 통해 범죄억지력 제고 노력을 병행한 것도 2011년 조사활동 특징중의 하나임
주요 검거 상대국은,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1,861건, 17,015억원)로 1위를 차지하여, 2010년도 25%에 비해 4%p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본, 싱가폴 순임
밀수출입 검거 상위 품목으로는,
인삼이 2006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가, 전년도 대형 밀수입 사건(2건, 365억원) 영향으로 다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도체 부품 밀수입(76억원) 적발로 화공생산품이 새롭게 상위 품목에 진입하였음.
중대 밀수 등 주요 검거사례로는,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커튼치기)하는 전통적인 수법 외에,
① 원단 롤 내부 플라스틱 원통안에 녹용을 은닉하여 밀수입
②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서적ㆍ안마기 속에 낙태약을 은닉하여 밀수입
③ 밀수용도로 특수 제작한 가구류 내부에 위조 비아그라 등 각종 위조상품을 은닉하여 밀수입
④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
⑤ 서아프리카 마약 밀수조직에 운반책으로 포섭된 한국인 여성의 가방 측면 벽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밀수입
⑥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상품가치 없는 물품의 위장 수출입 및 재산국외도피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음.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88.2%)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내산업ㆍ소비 등 일상생활이 수출입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하여,
품목별ㆍ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극대화한 과학수사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강화를 통해,
유해식품, 마약, 총기류,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재산국외도피 등 관세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법ㆍ부정무역을 엄정히 단속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밀수 등 불공적 무역 행위로 인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ㆍ부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
※ 첨부 : 2011년 불법ㆍ부정무역사범 검거동향 통계, 최근 6년간 주요 밀수품목의 변화, 2011년 주요 검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