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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지원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1 . 16
첨부파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 2011(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을 의미
관세청의 CARE Plan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간,
총 1,124개 업체에 약 5.7조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하여 약 79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18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징수하기 어려웠던 19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도 거뒀다.
또한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164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줘 관세전담 인력 및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CARE Plan 2012(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로 명명된 이번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은 납기연장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체납자 신용회복 및 FTAㆍ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국가 간 상호 인증시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중소기업 납기연장 지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2011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수출 환급 등 수출 지원〉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 사료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추가 발굴, 총 4,09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도 년 2회로 확대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관에 환급(경정)청구가 없어도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 실시
‘미환급정보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하지 못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AEO 인증을 희망하는 5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 중 80% 까지 (최대 2,240만원) 지원 및 기업 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 교육 실시
중소기업용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무상 보급 및 관세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FTA활용방안을 컨설팅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약 300만원)
한미 FTA 발효에 대비, 대미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FTA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세관직원 1:1 방문 지도 실시
대미 수출기업 6,453개 업체를 선정, 세관전담인력(330명)을 배치하여 방문 지도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선진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ㆍ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