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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4.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4 . 16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17)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바닥난방시설ㆍ전용입식부엌ㆍ수세식 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 시ㆍ군ㆍ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세제지원 현황 : 「붙임」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전용면적 비 고
60㎡이하 60~85㎡
취득세
면제
-
-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만 감면
- 5년이상 임대시
재산세
50% 감면
25% 감면
- 2호 이상, 5년이상 임대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