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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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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3.28일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증진과 우수 중소 국산제품 판매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의 도입과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도입될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이다.
○ 새로 도입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 할 계획이며,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품 및 우수 중소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을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면적 확대는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촉진과 국산품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면세점의 주요 국산품 판매품목은 “BB크림 등 화장품, 홍삼제품류, 식품류, 악세사리 등 보석류, 민예품 순”이며, 총매출액 대비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
- 국산품 매출비중 : ’09년 23.1% ⇒ ’10년 25.7% ⇒ ’11년 28.0%
○ 아울러 기존 시내 면세점(서울 6, 부산 2, 제주 2개소)도 이와 동일한 규모로 국산품 매장을 점증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 현행 20% 또는 330㎡이상 규정을 금년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기 특허 갱신시까지 40% 또는 825㎡이상 확대 추진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4.20일 까지 의견수렴 후 금년 4월중 고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 금년 상반기 중 지역별 신규특허 기준을 공고(60일간)하여 특허 신청을 받은 후, 금년 7월 이후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일괄 심의ㆍ결정할 예정이다.
※ 첨부 :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주요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