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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과 분사경영
기관명 상공회의소 작성일자 1999 . 11 . 16

【분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다각적 지원책 마련
□ 현행 분사제도의 개선과제
o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사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요건하에서 분사후 1년간은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
o 그러나 1년 이내의 기간만으로는 독립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다소 무리가 따르며, 정부의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
- 분사 초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나 분사기업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
- 또한 초기 운영자금 뿐만 아니라 대외인지도 하락에 따른 매출감소, 대상 직원들의 동요 등 대내외적인 애로에 직면하고 있어 분사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분사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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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제  │     애 로 사 항    │    정 부 계 획   │추가적인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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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결합│- 분사기업에 대한 모│- 공정거래법 적용 │- 모기업의 경영권 │
 │정│심사    │ 기업 출자 20% 이상│ 완화             │ 불간섭 각서 및 분│
 │거│        │ 시 기업결합신고→중│- 계열사지정 한시 │ 사기업의 종업원  │
 │래│        │ 기혜택 박탈        │ 유예             │ 지분이 50% 이상 │
 │법│        │                    │ ·경영권 포기각서│ 일 경우 공정거래 │
 │  │        │                    │   제출시(중기청) │ 법 적용유예      │
 │  ├────┼──────────┼─────────┼─────────┤
 │  │부당내부│- 사무실 무상지원,  │- 부당지원행위 조 │- 부당지원행위 1년│
 │  │거래행위│ 인력지원, 거래시 타│ 사 1년 유예      │ 유예에서 3년 유예│
 │  │금지    │ 사와 차별대우 등의 │                  │ 로 연장          │
 │  │        │ 내부거래시 2% 이내│                  │                  │
 │  │        │ 과징금 부과        │                  │                  │
 │  ├────┼──────────┼─────────┼─────────┤
 │  │지주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독│- 부채비율 100%  │- 경제력 집중이나 │
 │  │설립금지│ 립사업부를 별도 법 │ 이하시 지주회사  │ 기업확장의 목적이│
 │  │        │ 인화하여 지분매각할│ 설립 허용        │ 아닌 구조조정의  │
 │  │        │ 필요성이 높고, 외국│                  │ 경우, 지주회사 설│
 │  │        │ 인도 투자의 전제조 │                  │ 립요건 완화      │
 │  │        │ 건으로 이를 요구하 │                  │                  │
 │  │        │ 는 경우도 발생     │                  │                  │
 ├─┼────┼──────────┼─────────┼─────────┤
 │세│법인세, │- 사업용 고정자산매 │- 부동산 양도 특별│- 양도세, 특별부가│
 │금│특별부가│ 각분 특별부가세    │ 부가세 50% 감면 │ 세 전액 면제     │
 │관│세, 등록│- 창업초기 법인세 감│- 인수기업의 모기 │- 비상장사 주식처 │
 │련│세 등   │ 면혜택 수혜 불가   │ 업자산 취득세·등│ 분시 양도소득세  │
 │사│        │                    │ 록세 면제        │ 감면             │
 │항│        │                    │- 부도중소기업 EBO│- 증여세 감면     │
 │  │        │                    │ 시 과점주주 취득 │                  │
 │  │        │                    │ 세·등록세 면제  │                  │
 │  ├────┼──────────┼─────────┼─────────┤
 │  │이월결손│- 적자 사업부의 분사│       -          │- 이월결손금 승계 │
 │  │금      │ 시 동 사업부의 누적│                  │ 인정 등 합병에 준│
 │  │불인정  │ 결손금을 분사회사가│                  │ 하는 세제혜택    │
 │  │        │ 활용 불가능        │                  │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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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업분할│- 기업의 인적요소의 │- 1999년 1월 시행 │- 기업분할제도 및 │
 │법│제도의  │ 분할에 대한 근거규 │                  │ 세제조속 완비    │
 │  │미비    │ 정 미비로 인해 분사│                  │                  │
 │  │        │ 시 우회적인 방법을 │                  │                  │
 │  │        │ 강구해야 함에 따라 │                  │                  │
 │  │        │ 막대한 낭비        │                  │                  │
 │  ├────┼──────────┼─────────┼─────────┤
 │  │현물출자│- 변태설립사항으로서│        -         │- 부동산 이외의 출│
 │  │규제    │ 절차복잡, 법원의 감│                  │ 자자산의 경우, 설│
 │  │        │ 독                 │                  │ 립절차 간소화    │
 ├─┼────┼──────────┼─────────┼─────────┤
 │금│분사기업│- 운영·인수자금 임 │- 중기 구조개선자 │- 은행대출시 우대 │
 │융│의 자금 │ 직원에 의해 충당   │ 금 및 경영안정자 │ 금리 적용        │
 │관│난 해소 │ ·일부 모기업투자, │ 금 지원대상에 가 │- 중기청의 벤처자 │
 │련│        │   창투사 충당      │ 산점             │ 금 지원          │
 │및│        │                    │- 구조개선자금 및 │- 실업기금에서 자 │
 │기│        │                    │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 지원          │
 │타│        │                    │- 창업자금 지원   │- 산업은행의 대출 │
 │사│        │                    │                  │ 촉진             │
 │항├────┼──────────┼─────────┼─────────┤
 │  │경영지원│- 창업관련 법률·세 │        -         │- 창업관련 업무의 │
 │  │서비스  │ 무 등 경영관련 지식│                  │ 모기업 또는 전문 │
 │  │확충    │ 의 부족으로 인해 경│                  │ 가 집단의 지원   │
 │  │        │ 영상의 어려움      │                  │- 해고회피 노력의 │
 │  │        │                    │                  │ 일환으로 발생하는│
 │  │        │                    │                  │ 중소기업의 분사에│
 │  │        │                    │                  │ 대해서도 지원    │
 │  ├────┼──────────┼─────────┼─────────┤
 │  │국가를  │- 정부와 체결한 계약│        -         │- 계약실적 및 기존│
 │  │당사자로│ 을 분사회사에 양도 │                  │ 납품실적 승계허용│
 │  │하는    │ 하는 것이 사실상 불│                  │                  │
 │  │계약법  │ 가능               │                  │                  │
 │  │        │- 기존 수주액이나 납│                  │                  │
 │  │        │ 품실적을 분사기업에│                  │                  │
 │  │        │ 승계 어려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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