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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조조정과 분사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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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상공회의소 | 작성일자 | 1999 . 11 . 16 |
□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다각적 지원책 마련
□ 현행 분사제도의 개선과제
o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사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요건하에서 분사후 1년간은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
o 그러나 1년 이내의 기간만으로는 독립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다소 무리가 따르며, 정부의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
- 분사 초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나 분사기업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
- 또한 초기 운영자금 뿐만 아니라 대외인지도 하락에 따른 매출감소, 대상 직원들의 동요 등 대내외적인 애로에 직면하고 있어 분사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분사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법│ 규제 │ 애 로 사 항 │ 정 부 계 획 │추가적인 개선방안 │ ├─┼────┼──────────┼─────────┼─────────┤ │공│기업결합│- 분사기업에 대한 모│- 공정거래법 적용 │- 모기업의 경영권 │ │정│심사 │ 기업 출자 20% 이상│ 완화 │ 불간섭 각서 및 분│ │거│ │ 시 기업결합신고→중│- 계열사지정 한시 │ 사기업의 종업원 │ │래│ │ 기혜택 박탈 │ 유예 │ 지분이 50% 이상 │ │법│ │ │ ·경영권 포기각서│ 일 경우 공정거래 │ │ │ │ │ 제출시(중기청) │ 법 적용유예 │ │ ├────┼──────────┼─────────┼─────────┤ │ │부당내부│- 사무실 무상지원, │- 부당지원행위 조 │- 부당지원행위 1년│ │ │거래행위│ 인력지원, 거래시 타│ 사 1년 유예 │ 유예에서 3년 유예│ │ │금지 │ 사와 차별대우 등의 │ │ 로 연장 │ │ │ │ 내부거래시 2% 이내│ │ │ │ │ │ 과징금 부과 │ │ │ │ ├────┼──────────┼─────────┼─────────┤ │ │지주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독│- 부채비율 100% │- 경제력 집중이나 │ │ │설립금지│ 립사업부를 별도 법 │ 이하시 지주회사 │ 기업확장의 목적이│ │ │ │ 인화하여 지분매각할│ 설립 허용 │ 아닌 구조조정의 │ │ │ │ 필요성이 높고, 외국│ │ 경우, 지주회사 설│ │ │ │ 인도 투자의 전제조 │ │ 립요건 완화 │ │ │ │ 건으로 이를 요구하 │ │ │ │ │ │ 는 경우도 발생 │ │ │ ├─┼────┼──────────┼─────────┼─────────┤ │세│법인세, │- 사업용 고정자산매 │- 부동산 양도 특별│- 양도세, 특별부가│ │금│특별부가│ 각분 특별부가세 │ 부가세 50% 감면 │ 세 전액 면제 │ │관│세, 등록│- 창업초기 법인세 감│- 인수기업의 모기 │- 비상장사 주식처 │ │련│세 등 │ 면혜택 수혜 불가 │ 업자산 취득세·등│ 분시 양도소득세 │ │사│ │ │ 록세 면제 │ 감면 │ │항│ │ │- 부도중소기업 EBO│- 증여세 감면 │ │ │ │ │ 시 과점주주 취득 │ │ │ │ │ │ 세·등록세 면제 │ │ │ ├────┼──────────┼─────────┼─────────┤ │ │이월결손│- 적자 사업부의 분사│ - │- 이월결손금 승계 │ │ │금 │ 시 동 사업부의 누적│ │ 인정 등 합병에 준│ │ │불인정 │ 결손금을 분사회사가│ │ 하는 세제혜택 │ │ │ │ 활용 불가능 │ │ 요망 │ ├─┼────┼──────────┼─────────┼─────────┤ │상│기업분할│- 기업의 인적요소의 │- 1999년 1월 시행 │- 기업분할제도 및 │ │법│제도의 │ 분할에 대한 근거규 │ │ 세제조속 완비 │ │ │미비 │ 정 미비로 인해 분사│ │ │ │ │ │ 시 우회적인 방법을 │ │ │ │ │ │ 강구해야 함에 따라 │ │ │ │ │ │ 막대한 낭비 │ │ │ │ ├────┼──────────┼─────────┼─────────┤ │ │현물출자│- 변태설립사항으로서│ - │- 부동산 이외의 출│ │ │규제 │ 절차복잡, 법원의 감│ │ 자자산의 경우, 설│ │ │ │ 독 │ │ 립절차 간소화 │ ├─┼────┼──────────┼─────────┼─────────┤ │금│분사기업│- 운영·인수자금 임 │- 중기 구조개선자 │- 은행대출시 우대 │ │융│의 자금 │ 직원에 의해 충당 │ 금 및 경영안정자 │ 금리 적용 │ │관│난 해소 │ ·일부 모기업투자, │ 금 지원대상에 가 │- 중기청의 벤처자 │ │련│ │ 창투사 충당 │ 산점 │ 금 지원 │ │및│ │ │- 구조개선자금 및 │- 실업기금에서 자 │ │기│ │ │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 지원 │ │타│ │ │- 창업자금 지원 │- 산업은행의 대출 │ │사│ │ │ │ 촉진 │ │항├────┼──────────┼─────────┼─────────┤ │ │경영지원│- 창업관련 법률·세 │ - │- 창업관련 업무의 │ │ │서비스 │ 무 등 경영관련 지식│ │ 모기업 또는 전문 │ │ │확충 │ 의 부족으로 인해 경│ │ 가 집단의 지원 │ │ │ │ 영상의 어려움 │ │- 해고회피 노력의 │ │ │ │ │ │ 일환으로 발생하는│ │ │ │ │ │ 중소기업의 분사에│ │ │ │ │ │ 대해서도 지원 │ │ ├────┼──────────┼─────────┼─────────┤ │ │국가를 │- 정부와 체결한 계약│ - │- 계약실적 및 기존│ │ │당사자로│ 을 분사회사에 양도 │ │ 납품실적 승계허용│ │ │하는 │ 하는 것이 사실상 불│ │ │ │ │계약법 │ 가능 │ │ │ │ │ │- 기존 수주액이나 납│ │ │ │ │ │ 품실적을 분사기업에│ │ │ │ │ │ 승계 어려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