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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11 . 16

□ 개정이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규정」중 일부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o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강화
o 조치의 실효성 제고
o 자료제출요구 등의 거부 등에 대한 조치근거 신설
o 일반감리대상회사 선정기준 개선

□ 시행일 : 1999. 11. 12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강화
□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2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제외”조치를 신설함(안 제54조 제1항 제2호 가목).
o 동 신설조치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결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시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제1항).
□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5조 제1항 제1호)

2. 조치의 실효성 제고
□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 회사의 임직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함(안 제54조의 2).
□ “각서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등의 성실한 준수의지가 포함된 각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제4항).
□ 최근 2년 이내에 증선위로부터 받은 조치만을 대상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결과 받은 조치를 포함하여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의 가중범위를 확대함(안 제57조 제1항).
□ 감리결과 처리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6항).

3. 자료제출요구 등의 거부 등에 대한 조치근거 신설
□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자료제출 등의 요구 거부·실지조사 방해 등 및 허위자료제출시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5항).
o 자료제출요구 거부시 실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2조).

4. 일반감리대상회사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 “직전 2년 이내에 회계변경을 실시한 회사가 당해연도에 회계변경을 하여 그로 인한 자기자본에 미치는 금액이 자산총계와 매출액의 평균에 비하여 큰 회사”를 필수선정회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회계변경이 잦은 회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