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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추진(어음제도 개선방안)
기관명 한국은행 작성일자 2000 . 01 . 25

- 한국은행은「2000년 통화신용정책 방향」발표(1. 13일)시 밝힌 바와 같이,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상업어음할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금융정책협의회(1.24일)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동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의 면에서 필요한 활성화대책을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하였음.
- 앞으로 한국은행은 정부관련부처의 기업구매자금 활성화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임.

Ⅰ. 도입배경
-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간 신용공여 등 순기능도 있지만 발행기업 부도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어음제도가 상거래시 대금을 주고 받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결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
o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
- 따라서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주로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을 추진

Ⅱ. 도입방안
- 어음거래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업어음 할인 중심의 기업금융 결제방식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로 전환
o 현재는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납품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구매기업이 자금 및 금융부담을 물품납품업체에게 전가
o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을 조기 회수 가능
〈대출취급방식〉
- 납품업체는 물품납품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어음을 인수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
-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 구매기업이 인수한 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품업체 거래은행에 송금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 ⑤ 추심대금 송금 ┌─────┐
                │ 구매업체 │────────→│ 납품업체 │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     ③ 추심      └─────┘
          ⑤ 구매자금││④ 통보            ② 환어음↑│⑥ 대금
               융자  ││                    추심의뢰││   지급
                     ↓↓                            │↓
                 ┌─────┐                 ┌─────┐
                 │ 구매업체 │←─────── │ 납품업체 │
                 └─────┘   ① 물품납품   └─────┘
① 납품업체는 구매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 납품
②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세금계산서 첨부)
③ 납품업체 거래은행은 구매기업 거래은행 앞으로 환어음 추심
④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환어음 도착 통보
⑤ 구매기업이 환어음을 인수하며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 후 동 자금을 납품업체 거래은행 앞으로 송금
⑥ 납품업체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에게 대금 지급

Ⅲ. 기업구매자금 이용촉진을 위한 보완대책
(필요성)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어음대신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금융부담이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전환되므로 구매기업은 기업구매자금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큼.
- 상업어음 발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기업구매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상업어음을 계속 발행할 경우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것임.
- 따라서 대기업을 포함한 구매기업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의 면에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주요 보완대책)
1. 기업구매자금 이용유인 제고
□ 총액한도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문제
- 금융기관의 구매기업(계열대기업 제외)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취급실적을 한국은행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지원하는 문제
□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문제
- 향후 기업구매자금 이용추이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2. 어음사용 축소유도
□ 당좌개설요건 강화문제
- 신용이 취약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방지하여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 환어음 결제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문제
- 구매기업이 물품을 납품받고도 환어음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동 사실을 신용정보사항으로 등록하여 금융기관의 기업체 신용평가시 반영하는 문제
□ 기업구매자금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지도
-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구매기업이 금융부담 증가, 담보부족 등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외상으로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는 문제
□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산화 추진
- 앞으로 기업구매자금 이용실적이 늘어나면 기업간 상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업구매자금 취급절차를 모두 전산화하는 방안을 추진

                      〈전산화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
                               │   구매업체   │
                    ┌───→ │   거래은행   │─────┐
                    │ ┌───└───────┘          │
       ⑥환어음 인수│ │       ↑ ②계약    ↑            │⑦대금
         및 자금대출│ │       │   확인    └──┐      │  지급
            ┌───┘ │       │┌──────┐ │④지급│
            │  ⑤통보 │   ┌─┘│    서버    │ │  청구│
            │   ┌──┘   │    │(금융결제원)│ │      └─┐
            │   │ ┌───┘    └──────┘ └──┐    │
            ↓   ↓ │                       │②계약    │    ↓
          ┌─────┐                     │  확인 ┌─────┐
          │   구매   │     ① 계약서전송   └──→ │   납품   │
          │   업체   │←──────────────│   업체   │
          └─────┘←──────────────└─────┘
                                ③ 물품납품

Ⅳ. 향후 추진계획
- 구매기업이 기업구매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자금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