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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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0 . 08 . 30 |
┌────────────────────────────────────┐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PC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는 │ │바 각 시·도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게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도입·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바람. │ └────────────────────────────────────┘ I. 현황
o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국세보다 먼저 1994년부터 자동이체(1994년), PC뱅킹(1995년), 폰뱅킹(1996년), 신용카드 납부(1997년), 인터넷 납부(2000. 4.)를 도입하여 운영
※ 국세의 경우 인터넷 납부는 금년 7월부터 실시
o 우리부에서는 인터넷 납부제 등 납세편의시책 추진실태 분석후 확대 추진(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지침시달, 2000. 1. 28)
o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도입현황(2000. 6.말 현재) : 「별지 l」
- 인터넷납부제 57, 신용카드납부제 84, 자동이체납부제 159, 폰뱅킹 43, PC뱅킹 20개 시군구
※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사례(서울, 2000. 4.)
- 대상 세목 :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15개 세목(2000년 실적 : 47백만원)
- 절차 : 서울시·각구청·거래은행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코너 선택 → 계좌번호·납부세액 등 입력 →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사례(경기도 의정부시 1997년)
- 대상 세목 : 재산세등 시세 8개 세목(1999이용실적 : 시세 538억원중 13억원(24%))
- 절차 : 카드전표 발행 및 한국정보통신(주)에 전송 → 한국정보통신(주)는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 신용카드사 금고은행에 자금결재
Ⅱ. 실태 분석
1.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o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는 현재 서울 등 도시지역 위주로 57개 시군구에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환경을 갖춘 경우 확대 시행하는 데는 큰 애로점은 없음.
- 다만 PC보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농어촌지역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 인터넷 납부제 시행시 과세자료의 일부를(과세번호 및 세액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o 지방세 인터넷을 통한 납세고지 문제는
- 인터넷으로 고지시 납세자에게 당해 고지서가 도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 현재 대법원 판례도 송달입증 책임을 과세권자에 부여
- 인터넷 지방세 고지도 E-mail의 DB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나 미구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 시행이 곤란
- 지방세 고지서의 근간인 OCR고지서는 인터넷영상을 통해 고지하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연도별 인터넷 도메인 및 이용자수 추이〉 ┌───────┬───┬───┬────┬────┬────┬────┐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2000. 2.│ ├───────┼───┼───┼────┼────┼────┼────┤ │ 도메인수(개) │ 579 │2,664 │ 8,045 │ 26,166 │207,O23 │ 297,909│ ├───────┼───┼───┼────┼────┼────┼────┤ │이용자수(천명)│ 366 │ 731 │ 1,634 │ 3,103 │ 10,86O │ 12,970│ └───────┴───┴───┴────┴────┴────┴────┘ ※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 신용카드 납부제
o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84(가맹점방식 43, 전자납부방식 41)개 시군구에서 시행
-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방식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권자 입장에서 체납세액 감소, 세정의 투명화에 기여
o 「가맹점방식」은 일반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전표발행 방식으로
- 납세자에게는 카드납부에 의한 분할납부, 결재일까지의 납부유예 등 납세자 편의증진 효과가 있는 반면
- 신용카드 이용수수료(1.5∼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징세비가 과중하고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단점이 있음.
※ 신용카드사는 수납세금 이체기간을 연장하거나 납기말일에 결제하는 등 비용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함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이용수수료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o 「인터넷에 의한 전자납부방식」은 최근(2000. 6.)에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방식으로
-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징세비의 부담이 없이 지방세 납부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으나
- 현금잔고가 없어 신용카드로 납부시, 론(Loan)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PC를 이용할 수 없는 납세자는 납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우리부에서 지방재정법령을 개정(2000. 1.)하여 신용카드사도 지방세 금고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LG카드사를 금고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용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방식의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
Ⅲ.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o 인터넷 납부제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이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도입,│ │ 인터넷 고지는 시행상 문제점 개선후 도입 추진 │ │o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개발 │ │ 도입 │ └────────────────────────────────────┘ 1.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o 현재 57개 시군구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시행에 애로점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자치단체는 확대시행을 추진
o 특히 광역시 등 행정환경이 갖추어진 대도시 등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
※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시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과세자료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과세자료를 지방세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지방세 인터넷 고지
o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방세 고지도 향후에는 인터넷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추진하고 문제점이 개선된 후에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도 도입 추진
o OCR고지서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고지할 수 있는 고지서 방식(예 : 바-코드방식 등)으로 개선 추진 검토
o 인터넷으로 고지시, 납세자에게 당해 고지서가 도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므로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예 : 「전자정부법(가칭)」 근거 마련 등)
- E-mail의 DB화 문제는 서울, 부산의 구청에서 중 시범구를 선정하여 DB화를 추진
3.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o 신용카드 납부제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추진
- 가맹점 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제는 1.5∼2%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가맹점 방식을 지양토록(예 : 납부금액의 제한, 납부 세목의 제한) 하고
- 인터넷 납부제와 결합된 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 추진
※ 외국 및 국세의 운영사례
o 일본, 싱가포르, 홍콩 : 미도입
o 미국 : 부분도입
- 캘리포니아주 : 카드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회사의 신용카드만 사용가능, 수수료는 금액별로 차등(예 : $50이하 $4, $100이하 $5, $400이하 $7등)
o 국세의 경우 2000. 7. 1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대상 개인 납세자의 자납소득세에 한해 허용(수수료 : 납세자 부담)
4.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등
o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은 전 시군구 중에서 약 159개(약 70%) 시군구에서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확대 시행하는데 장애요인이 없으므로 납세여건을 감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확대 추진
Ⅳ. 행정사항
o 각 시도에서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지침」을 토대로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바람.
o 지방세 인터넷 고지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정에 맞추어 고지송달입증 문제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임.
1.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현황
(8개 시도 57개 시군구 시행중, 4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금년중 시행예정) ┌────────┬─────────────┬──────┬──────┐ │ 구 분 │ │이용인원 및 │ │ ├──┬─────┤ 시행방식 │ 금액(천원) │ 비 고 │ │시도│ 시군구 │ │ │ │ ├──┼─────┼─────────────┼──────┼──────┤ │ 계 │ 57 │ │173건 48,930│ │ ├──┼─────┼─────────────┼──────┼──────┤ │서울│ 25개 구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123건 │2000. 4. │ │ │ │ │ 46,623 │ │ ├──┼─────┼─────────────┼──────┼──────┤ │부산│ - │o 미실시 │ - │2000. 8. │ │ │ │ -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 │시행예정 │ │ │ │ 체 시행예정(16개 구군)│ │ │ ├──┼─────┼─────────────┼──────┼──────┤ │대구│ 8개 구군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2000. 6. │ ├──┼─────┼─────────────┼──────┼──────┤ │인천│ 8개 구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2000. 6. 12 │ │ │(강화,옹진│ │ │ │ │ │ 제외) │ │ │ │ ├──┼─────┼─────────────┼──────┼──────┤ │광주│ - │o 미실시 │ - │2000하반기 │ │ │ │ -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 │ │ │ │ │ 체 시행예정(5개 구) │ │ │ ├──┼─────┼─────────────┼──────┼──────┤ │대전│ 5개 구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2000. 6. │ ├──┼─────┼─────────────┼──────┼──────┤ │울산│ - │o 미실시(5개 구군 추진중) │ - │2000하반기 │ ├──┼─────┼─────────────┼──────┼──────┤ │경기│ 5개시군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200O. 6. │ │ │ │(의정부, 안양, 평택, 군포,│ │ │ │ │ │양주) │ │ │ ├──┼─────┼─────────────┼──────┼──────┤ │강원│ - │o 미실시 │ │ │ ├──┼─────┼─────────────┼──────┼──────┤ │충북│ 1개 군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2000. 5. 27 │ │ │ │ (보은군) │ │ │ ├──┼─────┼─────────────┼──────┼──────┤ │충남│ - │o 미실시 │ │ │ ├──┼─────┼─────────────┼──────┼──────┤ │전북│ -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2000하반기 │ │ │ │시행예정(전주, 장수, 임실,│ │시행예정 │ │ │ │고창) │ │ │ ├──┼─────┼─────────────┼──────┼──────┤ │전남│ - │o 미실시 │ │ │ ├──┼─────┼─────────────┼──────┼──────┤ │경북│ - │o 미실시 │ │ │ ├──┼─────┼─────────────┼──────┼──────┤ │경남│ 4개 시군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50건 │ │ │ │ │(1999. 6. 창원, 1998. 6. │ 2,307천원 │ │ │ │ │마산, 200O. 6. 김해, 창녕)│ │ │ ├──┼─────┼─────────────┼──────┼──────┤ │제주│ 1개 군 │o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 │1999. 11. │ │ │ │ (북제주군) │ │ │ └──┴─────┴─────────────┴──────┴──────┘ 2.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현황
(전자납부방식 : 3개 시도 41개 구 시행중, 가맹점방식 : 8개 시도 43개 시군구 시행중) ┌────────┬─────────────┬────────┬─────┐ │ 구 분 │ │ 이용인원 및 │ │ ├──┬─────┤ 시행방식 │ 금액(백만원) │ 비 고 │ │시도│ 시군구 │ │ │ │ ├──┼─────┼─────────────┼────────┼─────┤ │ 계 │ 84 │o 가맹점방식(1999년도) │85,242건 19,714 │ │ │ │ │ (2000년도) │50,209건 14,609 │ │ │ │ │o 전자납부방식(2000년도) │16건 8.7 │ │ ├──┼─────┼─────────────┼────────┼─────┤ │서울│ 25개 구 │o 인터넷 이용 전자납부방식│o 2000년도 │2000. 6. │ │ │ │ │ 16건 8.7 │ │ ├──┼─────┼─────────────┼────────┼─────┤ │부산│ - │o 미실시 │ - │2000. 8. │ │ │ │ - 인터넷 이용 전자납부방│ │시행예정 │ │ │ │ 식 시행예정(16개 구군)│ │ │ ├──┼─────┼─────────────┼────────┼─────┤ │대구│ 8개 구군 │o 인터넷 이용 전자납부방식│ - │2000. 6. │ ├──┼─────┼─────────────┼────────┼─────┤ │인천│ 8개 구 │o 인터넷 이용 전자납부방식│ - │2000.6.12 │ │ │(강화,옹진│ │ │ │ │ │ 제외) │ │ │ │ ├──┼─────┼─────────────┼────────┼─────┤ │광주│ - │o 미실시 │ - │2000하반기│ │ │ │ - 인터넷 이용 전자납부방│ │ │ │ │ │ 식 시행예정(5개 구) │ │ │ ├──┼─────┼─────────────┼────────┼─────┤ │대전│ - │o 미실시 │ - │ │ ├──┼─────┼─────────────┼────────┼─────┤ │울산│ 5개 구군 │o 가맹점 방식 │o 1999년도 │ │ │ │ │ │ 4,164건 802 │ │ │ │ │ │o 2000년도 │ │ │ │ │ │ 7,834건 1,175 │ │ ├──┼─────┼─────────────┼────────┼─────┤ │경기│10개 시군 │o 가맹점방식 : 의정부, 안 │o 1999년도 │ │ │ │ │ 양, 부천, 광명, 동두천, │ 29,752건 10,297│ │ │ │ │ 시흥, 의왕, 용인, 이천, │o 20OO년도 │ │ │ │ │ 포천 │ 18,458건 7,469│ │ ├──┼─────┼─────────────┼────────┼─────┤ │강원│10개 시군 │o 가맹점방식 : 춘천, 원주,│o 2000년도 │ │ │ │ │ 동해, 태백, 속초, 삼척, │ 4,984건 2,113 │ │ │ │ │ 철원, 양구, 인제, 양양 │ │ │ ├──┼─────┼─────────────┼────────┼─────┤ │충북│ 2개 시군 │o 가맹점방식 : 제천, 단양 │o 1999년도 │ │ │ │ │ │ 86건 13 │ │ │ │ │ │o 20OO년도 │ │ │ │ │ │ 583건 141 │ │ ├──┼─────┼─────────────┼────────┼─────┤ │충남│ 4개 시군 │o 가맹점방식 : 천안, 공주,│o 1999년도 │ │ │ │ │ 보령, 당진 │ 20,222건 2,162│ │ │ │ │ │o 20OO년도 │ │ │ │ │ │ 11,808백 2,185│ │ ├──┼─────┼─────────────┼────────┼─────┤ │전북│ 7개 시군 │o 가맹점방식 : 전주, 군산,│o 1999년도 │ │ │ │ │ 정읍, 남원, 완주, 진안, │ 6,5O1건 1.029 │ │ │ │ │ 고창 │o 20OO년도 │ │ │ │ │ │ 60O건 137 │ │ ├──┼─────┼─────────────┼────────┼─────┤ │전남│ │o 가맹점방식 : 목포, 순천,│o 1999년도 │ │ │ │ │ 담양, 강진, 영암, 진도 │ 3,64O건 765 │ │ │ │ │ │o 20OO년도 │ │ │ │ │ │ 81건 23 │ │ ├──┼─────┼─────────────┼────────┼─────┤ │경북│ 1개 시 │o 가맹점 방식 : 경산시 │o 1999년도 │ │ │ │ │ │ 462건 196 │ │ │ │ │ │o 20OO년도 │ │ │ │ │ │ 341건 90 │ │ ├──┼─────┼─────────────┼────────┼─────┤ │경남│ - │o 미실시 │ │ │ ├──┼─────┼─────────────┼────────┼─────┤ │제주│ 4개 구군 │o 가맹점방식 │o 1999년도 │ │ │ │ │ │ 20,415건 4,450│ │ │ │ │ │o 2000년도 │ │ │ │ │ │ 5,520건 1,276 │ │ └──┴─────┴─────────────┴────────┴─────┘ 3. 자동이체, PC뱅킹, 폰뱅킹 납부제 시행현황 ┌──┬───────┬───────┬───────┬───┐ │구분│ 자동이체 │ 폰뱅킹 │ PC뱅킹 │비 고│ ├──┼───────┼───────┼───────┼───┤ │ 계 │ 159개 시군구 │ 43개 시군구 │ 20개 시군구 │ │ ├──┼───────┼───────┼───────┼───┤ │서울│ 25개 구 │ 미실시 │ 미실시 │ │ ├──┼───────┼───────┼───────┼───┤ │부산│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 ├──┼───────┼───────┼───────┼───┤ │대구│ 2개 구 │ 8개 구군 │ 8개 구군 │ │ ├──┼───────┼───────┼───────┼───┤ │인천│ 10개 구군 │ 미실시 │ 미실시 │ │ ├──┼───────┼───────┼───────┼───┤ │광주│ 2개 구 │ 미실시 │ 미실시 │ │ ├──┼───────┼───────┼───────┼───┤ │대전│ 5개 구 │ 5개 구 │ 5개 구 │ │ ├──┼───────┼───────┼───────┼───┤ │울산│ 미실시 │ 5개 구군 │ 미실시 │ │ ├──┼───────┼───────┼───────┼───┤ │경기│ 5개 시 │ 4개 시 │ 4개 시 │ │ ├──┼───────┼───────┼───────┼───┤ │강원│ 15개 시군 │ 2개 시군 │ 미실시 │ │ ├──┼───────┼───────┼───────┼───┤ │충북│ 11개 시군 │ 10개 시군 │ 미실시 │ │ ├──┼───────┼───────┼───────┼───┤ │충남│ 15개 시군 │ 미실시 │ 미실시 │ │ ├──┼───────┼───────┼───────┼───┤ │전북│ 14개 시군 │ 미실시 │ 미실시 │ │ ├──┼───────┼───────┼───────┼───┤ │전남│ 11개 시군 │ 미실시 │ 미실시 │ │ ├──┼───────┼───────┼───────┼───┤ │경북│ 21개 시군 │ 3개 시 │ 1개 시 │ │ ├──┼───────┼───────┼───────┼───┤ │경남│ 19개 시군 │ 4개 시군 │ 미실시 │ │ ├──┼───────┼───────┼───────┼───┤ │제주│ 4개 시군 │ 2개 시군 │ 2개 시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