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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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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2 . 21 |
□ 정부는 조세감면이 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허용된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o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의 동일업종의 공장시설로서, 동일 산업단지안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 산업자원부가 2. 20(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o 첫째, 그 동안 하위규정에서 외국투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2,500만원(1인은 5천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소금액을 1인당 5,000만원으로 단일화하였다. - 이 경우 5,000만원 미만의 외국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o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투자가의 주식교환(Stock Swap)은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으로만 할 수 있게 하여, - 비상장 주식 등 가격평가가 어려운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추가로 인정할 예정이다. o 셋째,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중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법인이 다시 국내에 외국인투자를 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 국내자금의 우회적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게 된다. o 마지막으로 관광호텔업 등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까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하던 것을, 200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하여 -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신·구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o 외국인투자의 범위 │o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자부 │o 시행령에 명시 │ │ (제2조 제2항) │ 고시로 규정 │ - 1인당 5,000만원으로 │ │ │ - 건당 5,000만원 │ 명시 │ │ │ - 투자가가 복수인 경우 │ - 복수인 경우에도 5,000│ │ │ 2,500만원으로 완화 │ 만원으로 단일화 │ ├──────────┼─────────────┼────────────┤ │o 출자목적물인 지적 │o 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과│o 지적재산권 │ │ 재산권과 주식의 │ 주식이 출자목적물로 추가│ -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 │ 범위 (제2조 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 │ 저작권과 반도체배치설│ │ 제5항) │ 재산권 │ 계권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o 주식 │ │ │ │ -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 │ │ │ 등록된 기업의 주식, │ │ │ │ 국내 주식 │ ├──────────┼─────────────┼────────────┤ │o 외국인투자지역의 │o 지정요건의 투자금액 인정│o 외국인투자금액 중 내국│ │ 지정요건 │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 │ 인 소유비율에 해당되는│ │ (제25조 제1항 단서,│ 정이 없음. │ 금액은 지정요건 중 투 │ │ 제2항) │ │ 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 │ │ 함. │ │ ├─────────────┼────────────┤ │ │o 투자지역은 1인이 투자하 │o 2인 이상 투자시 지정요│ │ │ 는 경우에만 지정가능 │ 건 │ │ │ - 법 개정으로 2인 이상의 │ - 업종: 표준산업 중분류│ │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하는│ 의 동일 계열산업 등 │ │ │ 경우에도 지정허용 │ - 지역: 동일 산업단지 │ │ │ │ 또는 인접한 토지 │ ├──────────┼─────────────┼────────────┤ │o 관광업의 외국인투 │o 외국인투자 신고기간이 │o 2003년 12월 31일로 연 │ │ 자지역 신고기간 │ 2001년 12월 31일까지 │ 장 (2년 연장) │ │ (부칙) │ │ │ └──────────┴─────────────┴────────────┘ 〈참고2〉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및 표준산업분류 □ 개념 :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공장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 지정 대상업종 및 지정기준 ┌────┬───────────────────────────────┐ │대상업종│ 지 정 요 건 │ ├────┼───────────────────────────────┤ │ 제조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 │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 │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고용 500명 이상 │ │ │o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 │ │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 │ 관광업 │o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만불 이상 │ │ │o 제주도,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에 투자하는 종합휴양업으로서 │ │ │ 5천만불 이상 │ │ │ ※ 다만, 관광업의 경우 2001년까지 외국인투자신고, 2005년까지 │ │ │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함. │ └────┴───────────────────────────────┘ □ 지원내용 o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7년 100%, 그 후 3년 50%) o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o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의 동일업종이란? o 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기업체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o 대분류(1자리, 예: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중분류[2자리, 예: 1차 금속산업(27), 조립금속산업(28)], 소분류[3자리 예: 1차철강산업(271), 제1차비철금속산업(272)],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로 분류 〈참고 3〉 간략한 외국인투자 제도 설명 가. 외국인투자와 출자목적물의 의미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투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10% 이상의 지분취득을 의미(직접투자가 아니면, ‘외국인증권투자’로 분류) o 외국인투자방법으로 신주취득과 기존주식 취득(M&A)이 있음. o 다만, 10%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임원의 파견 등 장기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금번 시행령 개정시 계약의 유형을 정함) □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이 상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o 종전에는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만을 출자해서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o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00. 12. 29 공포)을 통해 주식, 부동산, 지적재산권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은 배제됨. ※ 종전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어, 현금을 통하여 출자(또는 투자)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간의 M&A를 제약하는 요인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모두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주식시장에서 M&A를 통하여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2) 조세감면 대상과 방법 ┌──────────────────┬──────────────────┐ │ 조 세 감 면 대 상 │ 조 세 감 면 방 법 │ ├──────────────────┼──────────────────┤ │o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및 산업지 │o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 원서비스업(97개) │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o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 │ 규정』 별표1에 규정 │ 세 감면 │ │o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 5년 이내 100%, 이후, 3년 50% │ │o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 │ *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공제)기간을 │ │ 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1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 (자유무역지역, 물류 자유지역) │ │ └──────────────────┴──────────────────┘ * 고도기술수반사업(첨단업종)등은 외국인투자가의 요청이나 관계부처의 요구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지정할 수 있음. ** 조세감면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 ※ 예를 들어,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출자하여 외국인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고도기술수반사업이 포함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이 되어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2인 이상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업종 및 지역에 관한 지정요건을 금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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