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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용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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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5 . 21 |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 지난 1998. 2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 4 동 제도 부활 o 2001. 4. 1부터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제한 o 2001. 4. 1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해소시한(2002. 3. 31) 유예 * 순자산 : 당해회사 자본총계 -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 □ 불가피한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해소를 전제로 예외인정 o 구조조정의 조기 완결을 위해 1998. 1. 1∼2001. 3. 31 기간중의 구조조정관련 출자 o 외자유치촉진 및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출자 o SOC투자 활성화를 위한 SOC민자사업에의 출자등 Ⅱ. 30대 기업집단의 경영행태 변화 추이 □ 순환출자의 급격한 증가 o 1998.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후 계열사의 출자가 급격히 증가 - 1998. 4. 17.7조원 → 2001. 4. 50.5조원으로 3년사이에 351% (32.8조원)증가 -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보다는 부채비율감축을 위한 계열사 유상증자참여, 부실계열기업 지원등에 기인 〈연도별 출자총액 및 순자산 변동추이〉 (단위: 조원) ┌───────┬───┬───┬───┬───┬───┬───┐ │ │1996.4│1997.4│1998.4│1999.4│2000.4│2001.4│ ├───────┼───┼───┤───┼───┼───┼───┤ │출자총액(A)1) │ 13.6 │ 16.9 │ 17.7 │ 29.9 │ 45.9 │ 50.5 │ ├───────┼───┼───┤───┼───┼───┼───┤ │순자산(B)1) │ 54.8 │ 61.3 │ 59.2 │ 92.0 │139.6 │143.4 │ ├───────┼───┼───┤───┼───┼───┼───┤ │출자비율(A/B) │24.8%│27.5%│29.8%│32.5%│32.9%│35.2%│ └───────┴───┴───┴───┴───┴───┴───┘ 1) :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수치 □ 최근 계열사수의 급격한 증가 o 계열사수는 1997년 이후 2000. 4월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2001. 4 증가로 반등 -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시 전년대비 80개사가 순증하여 문어발식 경영확장의 조짐 재연 〈30대 집단 계열회사수 변동추이〉 ┌─────────┬───┬───┬───┬───┬───┬───┐ │ │1996.4│1997.4│1998.4│1999.4│2000.4│2001.4│ ├─────────┼───┼───┤───┼───┼───┼───┤ │계열사수(30대전체)│ 669 │ 819 │ 804 │ 686 │ 544 │ 624 │ ├─────────┼───┼───┤───┼───┼───┼───┤ │ 1∼5대 │ 206 │ 262 │ 257 │ 234 │ 180 │ 203 │ ├─────────┼───┼───┤───┼───┼───┼───┤ │ 6∼30대 │ 463 │ 557 │ 547 │ 452 │ 364 │ 421 │ └─────────┴───┴───┴───┴───┴───┴───┘ * LG경제연구원 보고서(2001. 4)에 의하면 1999년 한해동안 국내 대기업집단의 전체투자금액중 비관련 사업 투자비중은 외자기업의 경우(5%)보다 7배 정도 많은 35%수준 - 특히 대기업집단의 비관련 사업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1997, 24.3% → 1999. 35.1%) □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 더욱 강화 o 내부지분율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 - 동일인의 지분은 감소되는 반면, 계열사 지분은 증가 - 그룹총수가 1.5% 지분으로 43.4%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계열사 전체를 지배 〈30대 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단위 : %) ┌────────┬───┬───┬───┬───┬───┬───┐ │ │1995.4│1996.4│1997.4│1998.4│1999.4│2000.4│ ├────────┼───┼───┼───┼───┼───┼───┤ │내부지분율(합계)│ 43.3 │ 44.1 │ 43.0 │ 44.5 │ 50.5 │ 43.4 │ │- 동일인 │ 4.9 │ 4.8 │ 3.7 │ 3.1 │ 2.0 │ 1.5 │ │- 특수관계인 │ 5.6 │ 5.5 │ 4.8 │ 4.8 │ 3.4 │ 3.0 │ │- 계열사 │ 32.8 │ 33.8 │ 34.5 │ 36.6 │ 45.2 │ 38.9 │ └────────┴───┴───┴───┴───┴───┴───┘ * 2000. 4 내부지분율이 하락한 이유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강원은행, LG반도체등)등에 기인 □ 부채비율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적음. o 부채비율의 축소가 부채의 감소보다는 주로 유상증자, 자본재평가등 자본증가에 의해 이루어짐. 〈30대 기업집단 부채현황 및 부채비율〉 ┌────────┬─────┬─────┬─────┬─────┐ │ │ 1997말 │ 1998말 │ 1999말 │ 2000말 │ ├────────┼─────┼─────┼─────┼─────┤ │ 부채총계(조원) │ 357 │ 367 │ 283 │ 265 │ ├────────┼─────┼─────┼─────┼─────┤ │ 부채비율(%) │ 512.8 │ 379.8 │ 218.7 │ 171.2 │ └────────┴─────┴─────┴─────┴─────┘ □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의 실질적 작동 미흡 o 그동안 「5+3」원칙에 따라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및 집중투표제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그룹총수의 전횡적인 지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현행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총수 1인 중심경영에 대한 감시역할 미흡 - 소수주주권의 행사실적(1999년 5건)은 극히 저조하며,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사례는 없음. Ⅲ. 운용 방향 □ 동 제도 폐지이후 계열사간 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o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 o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 상존 o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하는 등의 문제 발생 □ 따라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속 필요 o 재계는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정부는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동 제도의 기본 틀과 원칙은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 o 재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조개혁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아울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초과출자의 연중분산 매각 유도 o 30대 기업집단 한도초과 출자금액중 상장회사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최대 4조원내외로 추정되므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도초과출자분(2001. 4 기준 약 23조원)중 예외인정 대상출자 등 해소대상이 아닌 출자 약 13조원을 제외하면 해소대상 출자금액은 약 10조원임. * 해소대상 출자금액 10조원중 상장주식비율 45%, 취득가 대비 시가 84%를 감안하면약 4조원이 주식매각 및 순자산증가로 해소 예정 ※ 30대 기업집단의 정확한 출자현황 및 한도초과 출자금액은 6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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