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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공시내용의 정비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12 . 10


□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보완하여 공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o 현행 공시서류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 중복기재,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투자자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아 투자자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중요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시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알기쉽게 기술되도록 공시내용 전반의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o 이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였으며 2003년말까지 13개월간 운영예정
※ 주요내용
o 공시서류의 기재방식을 최소한의 공시요구 방식에서 최대한의 공시요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용어·문장·도표 등 표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시항목과 내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
o 개선방안 내용에 대한 학계, 업계, 일반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동 개선안의 시험적 운영(Pilot Program)을 실시한 후, 2003년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동 작업을 추진

[기업공시내용 정비계획]

Ⅰ. 추진배경
□ 현행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자료로서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공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짐.
o 기본적으로 공시서류에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고
o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 중복기재,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투자자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아니함.
□ 이제까지는 공시범위 확충, 공시운영체계 개선 등 하드웨어적 제도개선에 치중하였으나, 실질적인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음.
⇒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시서식의 전반적 정비·보완을 추진

   ┌────────────────────────────────────┐
   │◇ 투자자가 잘 알고(well-informed) 투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 정보가  │
   │   빠짐없이 기재 되도록, 최소한의 공시 요구 방식에서 최대한의 공시 요구 │
   │   방식으로 전환                                                        │
   │◇ 투자자가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문장, 도표 등 표현  │
   │   방식에 관한 개선을 추진                                              │
   │◇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시기준을 정립                                │
   └────────────────────────────────────┘

Ⅱ. 현황 및 문제점

1. 공시서류에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가 부족
o 사업·기업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칸 메우기식 기재를 요구 하고 있고, 무엇이 “중요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미흡 (이러한 공시서식의 기본골격이 20여년간 유지)
- 이에 따라 자신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는 발행인은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형식적 내용만 기재
※ 미국에 상장된 국내 상장기업이 금감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미국 SEC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간의 정보의 충실성에서 큰 격차가 존재

2. 공시 내용이 복잡·혼란
o 특정 사실과 수치의 설명없는 나열, “전문 용어”나 “난삽한 문장”의 사용, 중요성 없는 정보의 과도한 기재 등으로 일반인이 공시자료를 활용하기 곤란
- 발행기업이 공시를 단순한 요식 절차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를 염두에 둔 친절한 공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 특히 작성자(회사·증권사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복잡한 상황을 쉽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시서류 심사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가 부족

3. 다양한 공시서류간의 유기적 통합이 미흡
o 하나의 공시서류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시가 반복되고 동일사안에 대한 공시가 공시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요구

Ⅲ. 기본 추진방향

 ┌─────────────────────────────────────┐
 │◇ 공시의 충실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
 │◇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기업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내용의 전면개편을 추진│
 └─────────────────────────────────────┘
o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필요한(유용성) 정보를 충분히(완전성) 얻을 수 있는 공시항목 및 내용의 개선
- 칸메우기식 기재에서 서술식 기재로 전환
- 공시 항목별로 중요 정보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열거·제시
- 중요 정보 미기재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o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의 문장·용어·표현의 개선
- 도표, 사진, 그래픽 등의 사용 유도
- 특수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의 사용 억제
- 복문·이중부정의 억제, 표현의 구체성 요구 등
※ 미국의 “쉬운 공시문서 작성지침서”(Plain English Hand Book) 참조
o 공시항목 및 내용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
- 재무·영업실적에 대한 경영자의 논의분석(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기재
- 외부감사인 변경 사유, 특수관계인 거래관련 공시내용 확대 등
- 국내외간 공시불균형에 따른 정보비대칭 해소
⇒ 공시정보의 질적 특성(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경제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Ⅳ. 추진방법·절차

1. 포괄적 접근방식
-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기타 특수신고서의 각각의 공시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포괄적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

2. 공시정보이용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장법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현행 공시정보의 이용상황 및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3. 개선 방안 및 구체적 서식개선 내용에 대한 학계·업계·일반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외부전문가 활용
- 수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인수업무 실무자 및 법무법인 변호사의 참여 및 의견을 수렴

4.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적 운영(pilot program 실시)
- 공시정보의 전면 개편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하여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 공시지침 책자(Hand Book) 발간·배포
- 상장법인·증권사 실무자 및 기업자문 변호사 등의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