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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관리시 ‘신용공여’의 범위 조정 계획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2 . 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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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상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공여’
     의 범위에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공모회사채’를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신용공여’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건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내에 한도이내로 감
     축토록 경과기간을 부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