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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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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내용을 정하고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현재 입법예고중).
〈주요내용〉
o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적용국가 지정(중국)
- 특급탁송업체 보증서를 관세 담보종류로 추가
o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
- 관세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시행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
- 관세사 실무수습기간 단축(1년→6월)

□ 재정경제부는 2002. 12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임.

관세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적용국가의 지정(제89조의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대상    │
 │ ※ 법 개정내용 : 특정국물품에 대한 │   국가로 중국을 지정               │
 │    긴급관세부과제도 신설           │                                    │
 │* 현행 긴급관세 부과절차            │                                    │
 │  ·긴급관세(또는 잠정긴급관세)는   │o 부과기간: 2013. 12. 10까지(중국의│
 │    무역위원회 부과건의후 1월내에   │   WTO 가입후 12년간)               │
 │    부과여부결정                    │o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규정 준용│
 │  ·무역위의 부과연장 등을 건의시   │                                    │
 │    1월내에 재심사하여 조치여부결정 │                                    │
 └──────────────────┴──────────────────┘
〈개정이유〉
o 중국이 WTO 가입(2001. 12)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한시적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함에 따라 관세법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를 도입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국가는 시행령에 위임함.
- 이에 따라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국가로서 중국을 지정

2. 특급탁송업체 제출 보증서를 담보종류에 추가(제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담보제공 대상 보증인의 보증서    │                                    │
 │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     │    〈좌 동〉                       │
 │    〈추 가〉                       │- 특급탁송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
 │                                    │  바에 따라 제출하는 보증서         │
 └──────────────────┴──────────────────┘
〈개정이유〉
o DHL등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특급탁송 화물에 대해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o 그동안은 화주(국내수취인)가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통관을 할 수 없었으나(10만원 이하 자가사용물품 면세)
- 앞으로는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의 화물에 대해 납부를 보증하는 경우 관세 납부전에도 물품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함.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의 개요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예 : DHL, UPS, FEDEX 등 현재 40개 업체)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의 개요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한 후 다시 반출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는 증서

3.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지정공장 운영의 탄력성 제고(제1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세율불균형 물품 감면요건         │                                    │
 │  - 제조공장의 지정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
 │    〈신 설〉                       │- 항공기수리의 경우 공항내 특정지역 │
 │                                    │  을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 │
 │                                    │  으로 지정가능                     │
 └──────────────────┴──────────────────┘
〈개정이유〉
o 현행 관세법상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 제조공장에 한정하고 있어 제조용물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바, 수리용 물품도 포함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장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제조공장 → 제조·수리공장)
o 한편, 항공기의 경우 계류장에서 일시 계류중 긴급수리를 하거나 경미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전체 항공기 수리건수의 약 29%가 해당)하고 있음.
- 항공기 계류장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업무간소화 도모

4.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확대(제26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
 │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승인 물품   │     〈좌 동〉                      │
 │  - 판매목적반입물품 또는 대가를    │                                    │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                                    │
 │    등                              │                                    │
 │    〈추 가〉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
 │                                    │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
 │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
 │                                    │  초과하는 물품                     │
 └──────────────────┴──────────────────┘
〈개정이유〉
o 우편물은 소액·소량 물품으로서 상용에 공할 소지가 적고 신속한 배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있음.
o 그러나, 가공물품 원자재·보석류 등은 국내에 반입후 상용에 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액이므로 일반 통관절차와 균형을 맞추어 신고토록 하는 것이 적절
- 한편, 가공물품의 원자재는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관세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근거 마련(제10조, 제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관세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사│
 │                                    │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 │
 │                                    │   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    │
 │                                    │  - 합격자(전과목 평균 60점)가 최소 │
 │                                    │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                                    │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득점자 중 │
 │                                    │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개정이유〉
o 일반 관세사시험 응시자에게 통관업무 진입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해 규개위에서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결정(2002. 6)
(세무사 및 변리사시험은 기시행중)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규개위와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
* 관세사시험의 최소합격예정자 수는 전년도 합격자(2002년 77명)의 ±20% 범위내에서 정하되, 매년 최소 70명 이상이 되도록 함.
〈적용례〉 : 2003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

2.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시험시 가점 폐지(제14조, 별표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폐   지〉                     │
 │   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            │                                    │
 │  - 2차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라 각각  │                                    │
 │    만점에서 5점, 4점, 3점을 가산   │                                    │
 └──────────────────┴──────────────────┘
〈개정이유〉
o 1996년 EDI를 통한 수출입 통관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산자격증 가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 정보화시대에 PC나 전산사용이 일반화되어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가 불필요
* 세무사 등 유사자격시험제도의 경우에도 가산점 제도 없음.
〈적용례〉 : 2004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

3. 관세사의 실무수습 기간 단축(제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 : 1년      │o 1년을 6월로 단축                 │
 └──────────────────┴──────────────────┘
〈개정이유〉
o 세무사(6월)의 실무수습기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단축

4. 관세사의 작성대상 장부의 내용 및 보관기간 설정(제2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보관대상 장부: 의뢰자의 성명·주 │
 │※ 법 개정내용 : 관세사의 장부작성  │   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 │
 │   및 보관의무 신설                 │   액을 기재한 장부                 │
 │                                    │o 장부 보관기간 : 5년              │
 └──────────────────┴──────────────────┘
〈개정이유〉
o 보관대상 장부에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한 의뢰자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 보관기간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