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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2 . 06


□ 재정경제부는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를 개정하여 2002. 12. 4일자로 “2003 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공포하였음.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나라 상품분류표로서 10단위 코드번호로 구성되어 있음.

□ 금번 개정배경은 HSK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내산업과 무역형태의 변화를 수용하고,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적절한 통계파악 등을 위한 것임.

□ 동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o HSK품목분류 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HSK 품목분류 체계를 가급적 유지하되
- 무역규모의 변화, 사회적 관심사의 모니터링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한 부분을 개정하였음.

□ 개정효과
o 이번 개정으로 HSK 상품분류 코드 10단위 수가 현행 11,237개에서 11,261개로 24개가 증가되어, 상품분류 및 통계파악이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시행시기는 2003. 1. 1부터이며, 금번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율 변경은 없음.

〈참고〉 200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총괄표
o HSK코드 10단위 기준 11,261개로 현행 11,237개보다 24개 증가(HSK코드 10단위 신설 72개, 삭제 48개, 용어변경 등 41개, 합계 161개 변경)

    ┌─────┬──────────────────────────┐
    │          │                    HS(K) 코드번호 수               │
    │          ├───────────┬──────────────┤
    │          │        2002년        │           2003년           │
    │          ├───┬───┬───┼───┬───┬──────┤
    │          │ 4단위│ 6단위│10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   │
    ├─┬───┼───┼───┼───┼───┼───┼──────┤
    │품│ 전체 │ 1,244│ 5,225│11,237│ 1,244│ 5,225│   11,261   │
    │목├───┼───┼───┼───┼───┼───┼──────┤
    │수│공산품│ 1,044│ 4,495│ 9,536│ 1,044│ 4,495│9,552(+16) │
    │  │농산물│   200│  730 │ 1,701│  200 │  730 │ 1,709(+8) │
    └─┴───┴───┴───┴───┴───┴───┴──────┘

□ 주요 개정내용
① 무역량 증가에 따른 수입동향 파악을 위해 HSK코드 10단위 신설(현재 대게(Snow Crab)는 기타 코드에 포함되어 있어 교역량 확인이 곤란)
(예시) 최근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게」에 대한 HSK코드 10단위를 별도로 신설(0306.24.1020)함으로써 수입동향을 용이하게 파악

     ┌───────────────┬───────────────┐
     │          현        행        │         개  정(안)           │
     ├───────┬───────┼───────┬───────┤
     │   품목번호   │   품    명   │   품목번호   │   품    명   │
     ├───────┼───────┼───────┼───────┤
     │  〈신  설〉  │  〈신  설〉  │ 0306.24.1020 │대게          │
     ├───────┼───────┼───────┼───────┤
     │ 0306.24.1090 │   기타 게    │   (좌  동)   │   (좌  동)   │
     └───────┴───────┴───────┴───────┘
② 변칙수입되는 물품의 수입동향 파악을 위해 HSK코드 10단위 신설
(예시) 건조고추에 적용되는 고관세(50/276%) 회피를 위해 건조고추를 물에 냉동하여 저세율(27.6%)이 적용되는 냉동고추로 변칙수입하는 경우, 철저한 물품검사·정밀분석 및 관세청의 품목분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 절차를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는 등 국내 고추농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냉동고추에 대한 HSK코드 10단위를 별도로 신설(0710.80.8000)

     ┌───────────────┬───────────────┐
     │          현        행        │         개  정(안)           │
     ├───────┬───────┼───────┬───────┤
     │   품목번호   │   품    명   │   품목번호   │   품    명   │
     ├───────┼───────┼───────┼───────┤
     │  〈신  설〉  │  〈신  설〉  │ 0710.80.8000 │고추          │
     ├───────┼───────┼───────┼───────┤
     │ 0710.80.9000 │ 기타 냉동채소│   (좌  동)   │   (좌  동)   │
     └───────┴───────┴───────┴───────┘
③ 기술의 진전과 수요변화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의 변경
(예시) 최근 텔레비전 시장이 음극선관(CRT)에서 평판디스플레이인 액정영상방식(LCD)·프라즈마방식(PDP)·프로젝션 영상표시방식(Projection Type)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TV수상기의 품목분류 체계를 “횡단면 길이”에서 평판디스플레이 종류별 “화면표시 방식(디지털/아날로그)”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 첨단제품의 무역량을 신속히 파악, 국내 산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TV수상기 품목분류체계 변경〉
┌──────────────────┬───────────────────┐
│            현          행          │            개        정(안)          │
├──────┬───────────┼──────┬────────────┤
│  품목번호  │      품       명     │  품목번호  │      품        명      │
├──────┼───────────┼──────┼────────────┤
│8528.12.9010│수상기의 형광면 대각선│  (삭  제)  │      (삭      제)      │
│            │길이가 23㎝ 미만의 것 │            │                        │
├──────┼───────────┼──────┼────────────┤
│       .9060│수상기의 형광면 대각선│  (삭  제)  │      (삭      제)      │
│            │길이가 63.50㎝이상의것│            │                        │
├──────┼───────────┼──────┼────────────┤
│ 〈신  설〉 │  〈신  설〉          │ 8528.12.901│음극선관(CRT) 방식      │
├──────┼───────────┼──────┼────────────┤
│ 〈신  설〉 │  〈신  설〉          │        .902│액정디스플레이(LCD)방식 │
├──────┼───────────┼──────┼────────────┤
│ 〈신  설〉 │  〈신  설〉          │        .903│프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
│            │                      │            │(PDP) 방식              │
└──────┴───────────┴──────┴────────────┘
④ HS(협약)와 HSK 품목분류 체계의 불일치 시정
(예시)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은 HS협약상 HS 6211에 분류하여야 하나, 현행 HSK코드 10단위는 각각 HS 6203 및 HS 6204에 세분류되어 있어 품목분류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세분류된 HSK 6203.22.1000 및 HSK 6204.22.1000을 삭제하고 대신에 HS 6211로 이동하여 재분류(HSK 6211.32.1000 신설)

     ┌─────────────────┬─────────────────┐
     │            현        행          │           개  정(안)             │
     ├───────┬─────────┼───────┬─────────┤
     │   품목번호   │     품    명     │   품목번호   │     품    명     │
     ├───────┼─────────┼───────┼─────────┤
     │ 6203.22.1000 │면제의 유도, 태권 │   (삭  제)   │     (삭  제)     │
     ├───────┤도 및 기타 동양무 │              │                  │
     │ 6204.22.1000 │술복              │              │                  │
     ├───────┼─────────┼───────┼─────────┤
     │ 6211.32.0000 │면제의 것         │6211.32       │     (좌  동)     │
     ├───────┼─────────┼───────┼─────────┤
     │  〈신  설〉  │  〈신  설〉      │      .1000   │유도, 태권도 및   │
     │              │                  │              │기타 동양무술복   │
     ├───────┼─────────┼───────┼─────────┤
     │  〈신  설〉  │  〈신  설〉      │      .9000   │기타              │
     └───────┴─────────┴───────┴─────────┘
※ HS 6203/6204는 남자 또는 여자의 슈트, 앙상블, 자켓, 블레이즈 및 바지 등과 같이 정장, 간편복 등 일상적으로 입는 의류들, HS 6211은 트랙슈트, 스키복, 수영복 및 기타 의류를 각각 분류
⑤ 기타 용어정의
(예시1) HS 3604(화공품) 본문상의 영문 「Fireworks」를 현행처럼 무형물인 “불꽃”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불꽃을 이용한 제품이 국제간에 거래되므로 “불꽃제품”으로 용어 변경
(예시2) HS 8419(온도변화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본문상의 영문 「Heating, Sterilising, Pasteurising, Steaming」을 현행처럼 “가열, 살균”으로 번역할 경우, Pasteurising(저온 살균), Steaming(증기가열) 내용이 누락되어, 품목분류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저온살균기(HS 8419.89)와 살균기(HS 8419.20), 증기가열기(HS 8419.89)와 물가열기(HS 8419.11)는 품목분류가 상이

□ 시행 및 관련 업무추진
o 2003. 1. 1부터 개정된 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시행
o HSK 개정후 관계기관 등 필요한 후속조치 내용

    ┌──────────────────────────────────┐
    │HSK는 관세분야, 수출·입 정책 및 통합업무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
    │HSK 개정후 관계부처·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 필요                   │
    │  - 재정경제부: 양허관세 규정 개정(대통령령)                        │
    │  - 통계청: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개정                             │
    │  - 관세청/무역협회: 무역통계전산프로그램 및 환급율표 등 개정       │
    │  - 산자부: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산자부 고시) 등 개정             │
    │  -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편제 등 개정                          │
    └──────────────────────────────────┘

〈참고 1〉 품목분류제도 개요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o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번호(5,225개)를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11,237개)로 세분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중(관세법시행령 제98조)
※ HS(Harmonized System) 협약: 관세협력이사회(현재 WCO)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중임.
- 우리나라는 1988년 HSK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차례 개정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o 관세율표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4개)에 따라 (HS코드)번호와 품명으로 이루어진 품목분류표와 세율(세목)로 구성되며, 세율변경이 없는 한 품목분류표상 “품명”란 내용개정 가능(재경부 고시 개정사항, 관세법시행령 제98조)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3,063개 세목을 운용 중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구조
       ┌───┬──────────────────┬────┐
       │ 번호 │            품       명             │세율(%)│
       ├───┼──────────────────┼────┤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1. 신선한 것                       │   50   │
       │      │ 2. 건조한 것                       │   30   │
       └───┴──────────────────┴────┘

〈참고 2〉

□ HS협약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관계
o HS협약은 HS코드 6단위 품목분류표로 협약국 의무 준수사항
o HSK는 HS코드 6단위를 바탕으로 7단위 내지 10단위까지 세분류하여 운용. 국가마다 세분류 수준은 상이(미국·HS 8단위, 일본 9단위 등)
(예시) 「고구마」의 경우

     - HS(협약) 품목분류표
       ┌─────┬──────┬────────────┐
       │  Heading │  H.S Code  │       Description      │
       ├─────┼──────┼────────────┤
       │   07.14  │   0714.20  │      Sweet Potatoes    │
       └─────┴──────┴────────────┘
     - HSK 품목분류표
       ┌──────────┬─────────┬───────┐
       │    품목번호(HS)    │     품    명     │  Description │
       ├─────┬────┼─────────┼───────┤
       │  0714.20 │        │2. 고구마         │Sweet Potatos │
       │          │  1000  │ 가. 신선한 것    │Fresh         │
       │          │  2000  │ 나. 건조한 것    │Dried         │
       │          │  3000  │ 다. 냉장한 것    │Chill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