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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기관명 예금보험공사 작성일자 1999 . 04 . 16

□ 예금보험공사(사장 : 남궁훈)는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야기하는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경영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임.
o 제도 도입의 여건이 구축된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o 적기시정조치의 계량지표,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를 차등화지표로 활용,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절대평가
o 각 금융권별로 A+, A, B+, B의 4단계로 차등화하여 기준보험료율의 80%, 85%, 100%, 115%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도입방안〉
Ⅰ.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o 금융기관은 예금의 선착순지급 특성 때문에 예금인출사태 가능성이 존재
-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중개기능의 위축,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 지급결제제도 붕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o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됨.
o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고정예금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할 경우 금융기관 경영의 도덕적 위험을 야기
- 예금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감소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예금을 재원으로 고위험·고수익 전략 추구
o 이에 각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거나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

Ⅱ. 차등예금보험료률제도의 도입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변화〉
o 금융산업전반에 걸쳐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임.
-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도 자구노력을 가속화하여 금융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금융구조조정이 결실을 맺어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능력제고 등 금융소프트웨어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을 모니터링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의 구축이 당면 과제로 대두됨.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기대효과〉
□ 금융기관경영의 도덕적 위험 완화
o 현재의 고정예금보험료율제도는 행정비용의 절감, 제도시행의 용이성 등 장점이 있으나 금융기관 경영의 도덕적 위험을 조장
-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측정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경영 유도
□ 시장규율의 강화
o 높은 위험을 지닌 금융기관에게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금융기관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보험료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음.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o 금융기관에게 자신이 선택한 위험을 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능력의 개발을 촉진
□ 금융위기의 사전예방
o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을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금융위기발생을 사전 예방
〈시행여건〉
□ 금융시장안정
o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는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건전한 금융기관이 존재하여 구조조정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건전한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회계제도의 정착
o 금융기관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일부 금융권은 아직 객관성·투명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도입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기타
o 도입초기에는 기존에 감독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계량지표의 평가비중을 높게 할 필요가 있음.
o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율 결정자료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비밀유지 및 광고활용금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요망됨.

Ⅲ. 도입방안
〈기본원칙〉
o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
- 제도 도입의 여건이 구축된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미적용 금융권에 대해서도 1999년중 제도의 시행계획을 공포하여 고시효과 도모
(대안 1)
o 은행, 종금, 보험(생보, 손보 포함)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행토록하고 상호신용금고는 제도도입을 1∼2년후로 정하고 증권, 신협은 제도도입을 유예함.
(대안 2)
o 은행, 종금, 손해보험업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행토록하고 상호신용금고와 생명보험업은 제도도입을 1∼2년 후로 정하고 증권, 신협은 제도도입을 유예함.
o 차등화지표는 적기시정조치의 계량지표와 감독기관 경영실태 평가결과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 활용
- 각각의 지표에 60, 20, 20점을 부여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절대평가
o 차등화단계는 A+, A, B+, B의 4단계로 하고, 보험료율은 기준 보험료율의 80%, 85%, 100%, 115%를 각각 적용하되 예금보험기금이 확충될 경우 그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
o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와 보험료율의 조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결정
〈금융권별 차등예금보험료 적용방안〉
□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o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자기자본비율),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결과(CAMEL)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BIS자기자본비율은 10%초과, 8%∼10%, 8%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 60점, 45점, 30점을 각각 부여하고,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의 평가결과를 단계별로 점수화하며, 경영위험평가는 자본위험, 자산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
□ 보험회사
o 지급여력비율과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4%초과, 0∼4%, 0%미만으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250%초과, 100∼250%, 100%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 60점, 45점, 30점을 각각 부여
-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의 평가결과를 단계별로 점수화하며, 경영위험평가는 자본위험, 자산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