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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자금 보증시 소액심사기준 공통적용키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3 . 05 . 06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청장 : 유창무)은 15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및 소상
  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시 금액별 보증심사 공통표준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
  다고 밝혔음.
  - 보증심사 표준안 : 소액심사(5천만원 이하), 표준심사(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정밀심사(2억원 초과)
 ㅇ 소액심사는 5천만원이하 소액자금에 대하여 보증대상자의 연체, 국세 
    체납 및 신용불량 여부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심사하고 신용평가는 생략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대부분 소액심사대상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대폭 확대될 전망임.
 ㅇ 표준심사는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지원자금에 대하여 소액심사 항
    목외에 매출액, 차입금 및 영업실적 등을 확인하여 보증서를 발급 하기
    로 함 다만,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1억원이하로 제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