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Ⅱ) 2012. 1. 1.~ 2012.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3. 5. 1.(수)부터 5. 31.(금)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3. 5. 1.(수) ~ 7. 1.(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5.13 |
780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62호, 2013.5.10)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2013.05.10 |
77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34호, 2013.5.10)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13.05.10 |
778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5.10)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 | 2013.05.10 |
777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Ⅰ) 2012. 1. 1.~ 2012.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3. 5. 1.(수)부터 5. 31.(금)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3. 5. 1.(수) ~ 7. 1.(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5.09 |
776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 개인이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자산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2013.05.08 |
775 | 세무조사 (시작 → 진행 → 마무리 → 조사결과 이의제기등 권리구제 절차)가이드북 정기ㆍ비정기선정 사유 안내, 필요시 조사시기 연기 및 조사장소를 변경가능 | 2013.05.06 |
774 | 2013년 신청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조정 | 2013.05.02 |
773 |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심사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 2013.05.02 |
772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 | 201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