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4호, 2013.6.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6.11 |
790 | 주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7호, 2013.6.11) 주세(酒稅)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 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2013.06.11 |
789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6.7)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2013.06.07 |
788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최근 언론에서 조세피난처 계좌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관련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6.03 |
787 | 재산의 증여와 세금 -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은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 가능 -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 2013.05.28 |
786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위한 핵심 POINT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잔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1일(월)까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3.05.27 |
785 | 최저한세 제도 본고에서는 최저한세 계산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5.22 |
784 | 퇴직소득(퇴직금)과 세금 퇴직소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소득공제 받아 | 2013.05.21 |
783 |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Ⅰ) 상속ㆍ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 정리 | 2013.05.20 |
7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51호, 2013.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01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