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안내 참고자료 과세개요, 신고방법, 납부방법, 계산사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설명 | 2013.07.04 |
810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FAQ | 2013.07.04 |
809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국세청,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2013.07.04 |
808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이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7.01 |
807 |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 | 2013.07.01 |
806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41호, 2013.6.28)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의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율이 아닌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2013.06.28 |
805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40호, 2013.6.28)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아 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 2013.06.28 |
80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 | 2013.06.28 |
803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 | 2013.06.28 |
802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공정거래, 국토, 고용노동 분야 요약 정리 | 201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