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 | 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⑧’ 전환사채 등의 전환ㆍ양도ㆍ유형별 포괄과세 등 안내 | 2013.08.28 |
840 | 전담부서 없는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업체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에 일부 용역을 재위탁 하고 지출한 비용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 2013.08.28 |
839 |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Ⅱ) 증여세 신고ㆍ납부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8.26 |
838 |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안내 | 2013.08.26 |
837 | 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⑦’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전환사채 인수ㆍ취득 등 안내 | 2013.08.23 |
836 | 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요건 및 증여의제 등 안내 | 2013.08.21 |
835 |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해서 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8.21 |
834 | 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요건 및 증여의제 등 안내 | 2013.08.20 |
833 |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Ⅰ) 증여세 신고ㆍ납부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8.19 |
832 | 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④’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ㆍ실권처리ㆍ직접배정하는 경우 비교 | 201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