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Ⅱ)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3.10.16 |
863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2013.10.14 |
862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Ⅰ)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3.10.10 |
86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3.10.07 |
860 | 실무자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안내 : 각 소득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8월 국세청이 발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의 내용 중 각 소득별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9.30 |
859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77호, 2013.9.30)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공고함. | 2013.09.30 |
858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62호, 2013.9.30)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등 7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 2013.09.30 |
857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67호, 2013.9.27) 소득 등 공제신고서를 보완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서식을 추가함. | 2013.09.27 |
856 | 기획재정부,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2013.09.26 |
855 | 실무자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안내 :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과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실무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8월 국세청이 발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의 내용 중 원천징수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