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호황 누리는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자 10명 대상 | 2012.04.24 |
510 |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기업들이 향후 결산시 유의할 사항 자세히 설명 | 2012.04.17 |
509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국세청,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 실시 | 2012.04.16 |
508 | 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온라인 게임머니도 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해야.. | 2012.04.16 |
507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국세청,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2012.04.12 |
506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4.09 |
505 | 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야 - 대출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법정제한이자율 초과시 대부업법 위반 - 선이자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은 금원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12.03.21 |
504 | 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편법증여 적발 불가 - 한국거래소, SNS 이용한 주가조작 작전세력도 감시 | 2012.03.13 |
503 |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Ⅱ)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3.09 |
502 | 론스타, 국세청과 1차 주식양도세 과세소송에 이은 2차 세금소송 가능성 제기 - 외환은행 주식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 국세청에 불복 제기할 듯 - 론스타, 주식매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이므로 벨기에에 납부해야 - 국세청, 불복청구 접수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 | 201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