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최근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 2012.05.04 |
513 | 외화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2012.05.04 |
512 |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전면 시행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5.2일부터 적용기존여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 2012.05.02 |
511 |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호황 누리는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자 10명 대상 | 2012.04.24 |
510 |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기업들이 향후 결산시 유의할 사항 자세히 설명 | 2012.04.17 |
509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국세청,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 실시 | 2012.04.16 |
508 | 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온라인 게임머니도 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해야.. | 2012.04.16 |
507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국세청,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2012.04.12 |
506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4.09 |
505 | 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야 - 대출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법정제한이자율 초과시 대부업법 위반 - 선이자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은 금원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1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