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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14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최근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2.05.04
513외화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2012.05.04
512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전면 시행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5.2일부터 적용기존여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2012.05.02
511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호황 누리는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자 10명 대상

2012.04.24
510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기업들이 향후 결산시 유의할 사항 자세히 설명

2012.04.17
509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국세청,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 실시

2012.04.16
508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온라인 게임머니도 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해야..

2012.04.16
507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국세청,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12.04.12
506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2.04.09
505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야

- 대출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법정제한이자율 초과시 대부업법 위반
- 선이자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은 금원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