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 기업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추진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정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마련 | 2012.05.23 |
523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받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 2012.05.22 |
522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12. 12. 31.까지 상속ㆍ증여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2.05.17 |
521 | 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약 3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 2012.05.16 |
520 | 가산세의 감면 :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가산세는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이에 본 자료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5.14 |
519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기재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 2012.05.11 |
518 | 원천지국 사용료 제한세율 기존 10%에서 5%로 인하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가서명 | 2012.05.11 |
517 |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명 영세납세자,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고 추진 | 2012.05.10 |
516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안내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제한세율 적용절차 안내 자료, Q&A, 작성사례, 영문안내서 등 | 2012.05.07 |
515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1. 1. 1. ~ 2011.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2. 5. 31.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 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