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K-IFRS와 K-GAAP의 비교와 세무조정 <1편>…‘종업원 급여’ 상장협,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해설」 발간 | 2012.10.30 |
600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 2012.10.29 |
599 | 기타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012.10.23 |
598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7. 1. ~ 2012.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10.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0.16 |
59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41호, 2012.10.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정의,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미분양주택 공급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12.10.15 |
59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0호, 2012.10.15)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ㆍ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012.10.15 |
595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연말정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2.10.09 |
594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2012.10.04 |
593 |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2.10.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공고함. | 2012.10.02 |
59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7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 201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