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82호, 2012.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조정 | 2012.11.19 |
613 |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2012.11.16 |
612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2012.11.14 |
611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3만명, 11.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대상 | 2012.11.13 |
610 | 본인과 본인의 사촌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2012.11.12 |
609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 | 2012.11.12 |
608 | 201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을 두어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분산,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중간예납제도라 한다. | 2012.11.12 |
607 | 지방세 중과세 제도 서울특별시가 지난 2월 발간한 ‘2012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토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 제도의 주요내용과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중과 관련 문제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1.06 |
606 |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 차등 부과 공정과세 구현·경기 활성화 위해 지방세 제도 개편행정안전부,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11.06 |
605 | K-IFRS와 K-GAAP의 비교와 세무조정 <5편>…‘기타장기종업원급여&해고’ 상장협,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해설」 발간 | 201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