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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6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60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9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8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7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1.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6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5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제11613호, 2013.1.1)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2013.01.01
654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1.1)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11609호, 2013.1.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2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1.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