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1.1)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11609호, 2013.1.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2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1.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1 |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1607호, 2013.1.1)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1.1)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49 |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1.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48 |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1.1)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4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법률 제11603호, 2013.1.1)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 | 2013.01.01 |
646 |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1.1) 고급 가방을 고가품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4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일 공포 부가세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 추가 | 201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