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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54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1.1)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11609호, 2013.1.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2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1.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1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1607호, 2013.1.1)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1.1)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49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1.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48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1.1)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47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법률 제11603호, 2013.1.1)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

2013.01.01
646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1.1)

고급 가방을 고가품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4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일 공포

부가세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 추가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