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 | 기타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1.02 |
663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7호, 2013.1.1)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6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1.1)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 | 2013.01.01 |
661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60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8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7 |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1.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6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55 |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제11613호, 2013.1.1)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 201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