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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64기타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02
66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7호, 2013.1.1)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62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1.1)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

2013.01.01
66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60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9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8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7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1.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6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55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제11613호, 2013.1.1)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