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 | 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2편>…‘조특ㆍ상증ㆍ종부’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 2013.01.18 |
683 | 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3편>…‘부가ㆍ주세ㆍ관세 등’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 2013.01.18 |
682 |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1.18 |
681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POINT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세법개정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13.01.16 |
680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는 2012. 7. 1. ~ 2012.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1.15 |
679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1.14)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 | 2013.01.14 |
678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13.1.14)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함 | 2013.01.14 |
677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2013.01.09 |
676 |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등 부가세 신고 주요내용 종합안내 | 2013.01.08 |
675 | 국회통과 세법 개정 주요 내용(Selected Korean Tax Law Changes for 2013) 2013년 1월 1일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금번 법 개정 통과에 이은 후속절차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임.이하는 통과된 개정 세법 중 간추린 내용과 법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 개정된 내용은 대부분 2013년 1월부터 시행됨. | 201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