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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84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2편>…‘조특ㆍ상증ㆍ종부’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2013.01.18
683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3편>…‘부가ㆍ주세ㆍ관세 등’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2013.01.18
682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18
6812012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POINT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세법개정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3.01.16
680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는 2012. 7. 1. ~ 2012.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1.15
679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1.14)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

2013.01.14
678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13.1.14)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함

2013.01.14
677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2013.01.09
676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등 부가세 신고 주요내용 종합안내

2013.01.08
675국회통과 세법 개정 주요 내용(Selected Korean Tax Law Changes for 2013)

2013년 1월 1일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금번 법 개정 통과에 이은 후속절차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임.이하는 통과된 개정 세법 중 간추린 내용과 법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 개정된 내용은 대부분 2013년 1월부터 시행됨.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