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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72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2호, 2013.2.2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계약이전 지원자금에 대한 구분경리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23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3호, 2013.2.23)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2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2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9호, 2013.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20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2.23)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1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6호, 2013.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18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1호, 2013.2.23)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

2013.02.25
717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2.23)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16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3호, 2013.2.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15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