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82호, 2012.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조정 | 2012.11.19 |
236 |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2012.11.16 |
235 | 본인과 본인의 사촌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2012.11.12 |
234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 | 2012.11.12 |
23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41호, 2012.10.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정의,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미분양주택 공급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12.10.15 |
23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0호, 2012.10.15)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ㆍ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012.10.15 |
231 |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9~9.18) 및 부처협의(8.20~8.3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음 | 2012.09.25 |
2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3호, 2012.9.14)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2012.09.14 |
229 | 거래 관련 세금부담 완화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 2012.09.10 |
228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안내 납부할 세액중 500만원 초과 분납, 1,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 201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