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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672013년 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 1일 개정ㆍ공포된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세제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총 19개 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2. 8.) 및 국무회의(2. 12.)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02.04
266중견기업에 유용한 2012년 세법개정안 등

본고에서는 2012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중견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돌아보고,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기업을 위해 증여세 신고 시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3.01.28
265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안내

취득·상실 4대 보험 공통신고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등

2013.01.24
264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1편>…‘소득ㆍ법인세법’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2013.01.18
263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2편>…‘조특ㆍ상증ㆍ종부’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2013.01.18
2622012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3편>…‘부가ㆍ주세ㆍ관세 등’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예정

2013.01.18
261국회통과 세법 개정 주요 내용(Selected Korean Tax Law Changes for 2013)

2013년 1월 1일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금번 법 개정 통과에 이은 후속절차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임.이하는 통과된 개정 세법 중 간추린 내용과 법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 개정된 내용은 대부분 2013년 1월부터 시행됨.

2013.01.07
260중견기업에 대한 R&D,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중견기업 R&D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3~6% → 8%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 확대 : 매출 1천500억원 → 2천억원

2013.01.03
259법인, 조특, 부가, 소득 등 12개 세법 개정 주요내용

2013.1.1 공포된 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세히 소개

2013.01.02
258기타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