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012.06.29 |
68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등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2012.06.29 |
67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해당 규정은 6월 29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012.06.29 |
66 |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무신고 또는 잘못 신고해 불이익 받기 쉬운 사례,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소개 | 2012.05.24 |
65 |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명 영세납세자,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고 추진 | 2012.05.10 |
64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1. 1. 1. ~ 2011.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2. 5. 31.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 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5.07 |
63 | 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야 - 대출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법정제한이자율 초과시 대부업법 위반 - 선이자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은 금원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12.03.21 |
62 |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자신에게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011.12.15 |
61 | 2011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2011년 11월 30일(목)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2011.11.16 |
60 | 성실신고확인제도 해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 201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