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등 변화 | 2012.12.11 |
78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금융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2012.11.20 |
77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3만명, 11.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대상 | 2012.11.13 |
76 | 201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을 두어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분산,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중간예납제도라 한다. | 2012.11.12 |
75 | 기타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012.10.23 |
74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연말정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2.10.09 |
73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4호, 2012.9.14)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12.09.14 |
7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9호, 2012.8.9)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 월세지급액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과세 기준 인하 등 | 2012.08.09 |
71 | 소득세법 개정 정부확정안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60의 세율로 중과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 2012.07.25 |
70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25호, 2012.7.19). | 201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