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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09201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본고에서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3.11.11
108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23호, 2013.11.5)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

2013.11.05
107실무자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안내 : 각 소득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8월 국세청이 발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의 내용 중 각 소득별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09.30
106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67호, 2013.9.27)

소득 등 공제신고서를 보완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서식을 추가함.

2013.09.27
105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09호, 2013.9.9)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9.09
104퇴직소득 원천징수와 계산사례

2013년부터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146조 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대폭 변경

2013.08.29
103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2030호, 2013.8.13)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2013.08.13
102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7.15
101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40호, 2013.6.28)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아 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2013.06.28
10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4호, 2013.6.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