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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3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핵심 POINT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6. 30.(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 1. ~ 2012.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7.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2.07.09
5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2.06.29
51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 오는 7월부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당초 제외됐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2012.06.08
50외화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2012.05.04
49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온라인 게임머니도 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해야..

2012.04.16
48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국세청,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12.04.12
47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2.04.09
46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2012.02.23
45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업자는 2011. 7. 1. ~ 2011.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 10. 25. (화) 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1.10.05
44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사후검증 강화 등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