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핵심 POINT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6. 30.(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 1. ~ 2012.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7.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2012.07.09 |
5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6.29 |
51 |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 오는 7월부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당초 제외됐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 2012.06.08 |
50 | 외화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2012.05.04 |
49 | 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온라인 게임머니도 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해야.. | 2012.04.16 |
48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국세청,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2012.04.12 |
47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4.09 |
46 | 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 2012.02.23 |
45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업자는 2011. 7. 1. ~ 2011.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 10. 25. (화) 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2011.10.05 |
44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사후검증 강화 등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 201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