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함.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주식기준보상)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후 개시하는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부터 적용한다.